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5.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택시운송을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교섭단체인 C본부(이하 'C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피고는 2021. 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1)과 노사합의서(2)를 체결하였다.
<생략>
원고는 2021. 7.부터 2021. 12.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노사합의서(2)를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노사합의서(2)는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만 시행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2021. 7. 1. 이후에는 원고에게 노사합의서(1)(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 월 200시간)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된 노사합의서(2)(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20분 : 월 130시간)를 적용하여 계산한 급여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노사합의서(1)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 합계 1,70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략>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운영실장 D과 C노동조합 피고회사 분회장 E는 2021. 7. 5. 노사합의서(2)를 2021. 7. 이후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노사합의서(2)의 연장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노사합의서(1)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노사합의서(1)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원고가 미지급 받은 임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노동조합 피고회사 분회장 E, 피고의 전무 F, 피고의 운영실장 D은 2021. 7. 5. 피고의 고충처리상담실에서 있었던 노사회의에서, 2021. 7. 당시에도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위중하여 택시 영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여 노사합의서(2)를 연장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2021. 7. 5. 자 회의록에는 '7/1 이후 교섭내용 협의 → 2안 연장으로 합의함(코로나 상황 위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회의록에 위 참석자들이 모두 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연장 적용 합의는 그러한 방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나(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장 적용 합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고 노사 양측에서 그 회의록에 모두 서명하였는바, 연장 적용되는 단체협약{노사합의서(2)}의 내용이 명확하여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고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도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C노동조합이 2021. 7. 5. 한 노사합의서(2) 연장 적용 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C노동조합 피고회사 분회장 E가 피고의 운영실장과 노사합의서(2)의 연장 적용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으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2021년 노사합의 당시에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노사합의서(1), (2)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노사합의서(2)의 소정근로시간은 그 이전에 원고에게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0시간<1>을 단축한 것인데, 원고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노동조합과 피고는 2020. 2. 6.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170시간으로 정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택시 이용 승객이 급감하여 택시운송업에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자 2020. 3. 2. 소정근로시간을 월 130시간으로 하는 한시적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C노동조합과 피고는 2021. 2. 18. 소정근로시간을 월 200시간으로 하는 노사합의서(1)과 소정근로시간을 월 130시간으로 하는 노사합의서(2)를 체결하고,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는 노사합의서(2)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020년 2월경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유행 및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인하여 대구 지역의 인구유동이 크게 줄어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량이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한 상태였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2020. 3. 2.과 2021. 2. 18.에 소정근로시간을 월 130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한 것은 노사가 이런 상황에 따른 실제 운행시간의 대폭 감소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실 영업시간의 적용에 관한 이득을 얻는 대가로 한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단축 합의 당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거나 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손윤경(재판장) 정진우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