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약 8,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중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