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장기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C사업조합과 근로자 D와의 민사소송에서 ’D가 2024. 2. 15.까지 12,159,932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조합 대표자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만약 D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합이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이 결정의 제출로 처벌불원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그 금액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