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2025. 4. 8.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3. 6.자 2023가단30256(본소), 2024가단32228(반소)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