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71
판결선고
2024.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23. 10.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7월 임금 3,286,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제14 내지 21번 기재 근로자 20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262,284,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23. 10.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527,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제14 내지 21번 기재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796,869,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개인별 체불내역, 각 체불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 금품의 규모, 임금 등 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2009. 8. 19.경부터 2023. 10.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14,367,627원과 퇴직금 31,557,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