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23, 2024고단5096, 2025고단659, 2025고단1386(각 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찬규, 임헌준, 김희진(기소), 고신관, 전우석(공판)
판결선고
2025.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4고단452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3.경부터 2024. 4. 3.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3,036,000원, 2024년 4월 141,570원 등 임금 합계 3,177,5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92,908,8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392,197원, 2023. 6. 1.경부터 2024.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045,41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09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1.경부터 2024. 9.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2024. 8월 임금 4,666,660원, 2024. 9월 임금 4,333,340원 합계 9,000,000원과 2024. 7. 8.경부터 2024. 8.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의 2024. 7월 임금 2,309,440원, 2024. 8월 임금 998,520원 합계 3,307,960원 등 임금 합계 12,307,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5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3.경부터 2024. 11. 3.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2024년 10월 임금 3,539,180원, 2024년 11월 임금442,860원 등 임금 합계 3,982,040원을, 2024. 9. 14.경부터 2024. 1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2024년 10월 임금 7,100,000원, 2024년 11월 임금 3,1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1,451,610원 등 임금 합계 17,551,6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38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2. 6.경부터 2025. 2. 9.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L의 2024. 12. 임금 5,548,390원, 2025. 1. 임금 9,000,000원,2025. 2. 임금 2,892,850원 등 임금 합계 17,44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750,5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경부터 2025. 2.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M의 퇴직금 6,854,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523』
피고인의 법정진술
N, E, O, P, Q, R, S, T, U, V, W, F, G, X, Y,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2024고단5096』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025고단65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증명서, 급여명세서
『2025고단1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L, A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27명에 이르고,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3억 원이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