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단5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4고단541호 사건의 공소, 2024고단306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