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4고단541호 사건의 공소, 2024고단306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41
판결선고
2024. 10. 10.
범죄사실
『2024고단3062』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F에 본사를 두고, 대구 G과, 서울 중구 H, 2층에 지사를 두고 있는 (주)I의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경북 예천군 F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10월 임금 1,472,7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215,137,4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3,113,74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1,816,89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541』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2021년 1월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84,148,9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062』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F에 본사를 두고, 대구 G과, 서울 중구 H, 2층에 지사를 두고 있는 (주)I의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경북 예천군 F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3. 11.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별지3.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 임금 5,169,2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람표 기재 C, D, B의 임금 합계 115,882,5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3. 11.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3,735,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C, D, E, B의 퇴직금 합계 205,330,38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