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318,2024
판결선고
2025. 4. 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1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4고단
4318)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4. 1. 19.경까지 C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① 2021년 12월 임금 387,096원, 2024년 1월 임금 2,145,161원, 연말정산 환급금 1,006,780원 등 임금 합계 3,539,037원 및 ② 퇴직금 7,084,3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 근로기준법위반(2024고단5442)
피고인은 2024. 6. 10.경부터 2024. 9. 3.경까지 C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8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정보조회,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임금 등을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