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525
판결선고
2025. 1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및 대구 동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경부터 2024. 6. 24.경까지 위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6월 임금 2,8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896,0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경부터 2024. 6. 24.경까지 위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438,528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1>의 퇴직금 합계 77,163,5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태내역 메모,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14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 기재된 '5명'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