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82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4.부터 2024. 6.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2월 임금차액분 102,329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4,599,176원 및 2024. 3. 28.부터 2024.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3월 임금 93,67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2,585,356원 등 금품 합계 7,184,53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기간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시급을 2023. 12. 14.부터 2024. 4. 30.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7,000원으로 적용하여 지급을 하고, 근로자 E의 시급을 2024. 4. 1.부터 2024. 4. 30.까지, 2024. 6. 1. 부터 2024. 6. 14.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7,500원으로 적용하여 지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각 체불금품산정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며, 2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지위 및 생계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들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역시 편의점을 운영하며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