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29
판결선고
2025. 3.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소재한 ‘C편의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4.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품 계산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41,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71,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2024.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4.경부터 2024.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품 계산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에게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계좌 거래내역서, 2024. 4월 임금명세서, 2024. 6월 임금명세서, 근로시간내역,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