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1. 5. B에서 퇴사한 후 2022. 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원고는 2022. 1. 14.부터 2022. 4. 30.까지 5차례에 걸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 정부지청장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107일분 구직급여 6,432,840원을 수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22. 7.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원고는 2022. 11.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72115)은 2023. 3.23. 'C은 원고에게 8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23나307343)은 2023. 11. 17.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가 C에 고용되어 2022. 2. 14.부터 2022.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2023.1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4. 4. 15.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 중 C에 취업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기지급한 구직급여 6,432,840원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5,951,880원의 구직급여 반환명령 및 4,268,520원의 추가징수[납부금액 합계 10,220,400원(= 5,951,880원 + 4,268,520원)]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24. 4. 19.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송치(기소의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2024. 7. 1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4. 10.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2. 14.부터 C 운영의 식당에서 일을 하긴 하였으나 2022. 5. 10.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간은 실질적인 취업기간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담당자로부터 원고와 같은 상황의 사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확인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위임에 의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1호),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을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62조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제2항 본문).'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구직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은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하는 취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적법하게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2. 1. 14.부터 2022. 4. 30.까지 5차례에 걸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위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2022. 2. 14.부터 2022. 7. 10.까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이 C에서 근무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의 일부(9,340,000원)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2. 2. 18.부터 2022. 5. 6.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및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서를 4회에 걸쳐 제출하면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등 확인'란에 C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거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실업급여 담당자로부터 구직급여 신청 자격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4,268,520원의 추가징수 처분만이라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가징수 처분에 처분사유가 없다거나 재량의 일탈 ·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길(재판장) 김다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