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피고인은 2020. 5. 19. 근로자 D이 뇌출혈로 입원한 후 2020. 5. 22.경 D에게 사직서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D은 2020년 6월경 해고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D과 2020년 12월까지 앱 개발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상여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1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D이 앱 개발 업무를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
D은 2020년 6월경 해고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D은 2019.6. 17.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3D 그래픽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앱 개발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20. 5. 19. 뇌출혈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 등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D의 뇌출혈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D의 동생 E를 통하여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D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D을 해고하지 않은 채 무급휴직 처리하다가 2021. 5. 31. D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모든 직원을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D과 P 앱 디자인 3종을 완성하면 2020년 3월경 상여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위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 10. D에게 상여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3. 10. D에게 '경제활동이 정상화 될 때까지 급여와 성과급 200만 원 지급날짜가 미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이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91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판단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30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서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0. 5. 22.경 D의 동생 E를 통하여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그것만으로 D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D을 해고하였다거나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2021. 5. 31. D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해고예고수당 2,87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이 아니라 2021. 5. 31. D을 해고하였고, 근로기준법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 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D이 2019. 6. 17.부터 2021. 5.31.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D의 연차 유급휴가일은 26일인데, 그중 8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18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2,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D의 근로기간은 2019. 6. 17.부터 2021. 5. 31.까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퇴직금 4,828,2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은 상여금 300만 원의 지급 조건을 성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미지급 상여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2020년 5월 임금 1,532,258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해고예고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11,421,6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최운성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