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노33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약 4억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공장부지 등의 경락대금으로 위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 절차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2억 5,000만 원 가량을 공탁하였고, 공장부지 등의 경락대금에서도 약 2,700만 원 가량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되었다.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또한 공장부지 등 경락 내지 매각대금에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등의 체불 경위가 사업체의 경영난에 의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