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4460 판결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25노1733 사건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배달대행 플랫폼을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에 위 1억 원을 동업자 E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플랫폼 이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남이 무산되는 등의 사정으로 최종 계약이 불발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2 원심판결(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22. 8.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배달대행 플랫폼을 사용하여 대구 지역에서 배달대행총판영업을 하였고, E은 C의 영업본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C의 배달대행 플랫폼을 사용하여 인천 청라지역 등에서 배달대행총판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장차 배달대행관리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E을 직원으로 영입하고자 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의 배달콜을 모두 피고인에게 이관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 배달대행관리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였는데, 기존에 거래관계에 있던 C을 통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회사를 물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2. 8. 31. 대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및 E의 소개로 온 피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Q과 만나 피고인과 E의 배달콜을 합쳐서 기존의 배달대행 플랫폼에서 피해자의 배달대행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고, 향후 본계약을 체결하되 피고인과 E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 1억 원을 피해자가 먼저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22. 9. 1.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 향후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내세운 피고인의 딸이자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K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는 '2022. 9. 15.까지 피해자와 계약하지 않을 경우 1억 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피고인은 위 차용증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1억 원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면 피고인이 이를 보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면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곧바로 E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E과의 관계에 기하여 위 돈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E이 실질적 채무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본계약 체결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관련 업무 협의나 교육, 계약 체결과 관련한 연락도 E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다. E은 보조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금액이 6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이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것은 배달대행 플랫폼 이전을 위하여 피고인이 C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액이 5억 3,000만 원이었고, 이전 후에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9. 15.까지 피해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될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9. 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자 곧바로 C에 대한 채무 변제와는 관련 없는 용도로 E을 통하여 위 1억 원을 소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안도 없었다. 피고인은 영업을 통하여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9. 15. 무렵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영업을 통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⑦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9. 15. 배달대행 플랫폼 이전과 관련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대표자는 2022. 9. 15. 13:01 피고인에게 "대표님 전화연결이 안 되서 문자남깁니다. 급하게 아버님이 계신 병원에서 연락와서요. 오늘 일정을 전체 취소하고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회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세부계약 관련 및 일정 정리드릴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녀와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은답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22. 9. 15. 13:33 피해자 소속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대표님 문자 왔던데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시고요."라고 말하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피하여 본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이고 반드시 업무협의에 있어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대표자가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대표자가 2022. 9. 15.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부친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라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고, 피해자의 대표자가 들고 있는 사유가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22. 9. 15.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달대행 플랫폼 아이디를 발급하지 않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2022. 9. 1. ~ 2022. 9. 2. 피고인에게 배달대행 플랫폼 아이디를 발급하였고 2022. 9. 15.까지 피고인 등과 수차례 만나 교육 및 회의 등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이미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실제와 다르거나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사정을 들면서 위 1억 원의 반환에 관하여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본계약 체결을 위한 회의장소에도 나오지않고 피해자와 별다른 협의 없이 갑자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의 배달대행 플랫폼 으로 배달대행업체 및 기사를 옮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⑧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2만 5,000콜이 오늘도 날아갔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대출금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달대행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나 피고인이 당시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자금 확보 방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나.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2. 10. 7. 피해자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위 1억 원을 산하 지사에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Q에게 본인이 1억 원을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