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455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E, F, G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F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F,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E, G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63조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어느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서는 수급인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급인의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그 위험성평가서 점검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일일안전작업허가제도는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일 뿐 법정의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공소장과 원심판결은 모두 피고인들이 위반하였다는 안전보건규칙 규정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안전보건규칙에 없는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나)

안전보건규칙 제38조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크레인 또는 크래브 탑승 그 자체는 어떠한 위험 요인을 의미하지 않고, 이는 단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일 뿐 피재자가 천장크레인에 협착된 것 또한 아니므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협착 위험 예방 대책에 협착 사고의 위험요인이 아닌 '크레인 탑승 금지'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재자가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작업계획서에 협착 위험 예방대책으로 기재된 '접근금지구역 확보'를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다. 또한 이 사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는 위험 예방 대책을 적절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작업계획서에 예견할 수 없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 미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다)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은 작업 대상이 되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운전 정지 대상 기계는 수리 작업 대상 설비이지 크레인 전체(작업 장소)로 볼 수 없다. 즉 실제 교체 작업 대상인 주권 감속기와 브레이크는 정지가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정지의무를 다한 것이고, 작업 대상이 아니라 작업 장소에 불과한 천장크레인(크래브) 자체는 정지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정지하지 않았다 하여 위 규칙 제9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와 관련하여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행동을 지시할 수도 없고. 위 법 제6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법령 및 명령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시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관계수급인'일 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라)

이 사건은 정상적 작업 방법을 위반한 피재자의 이례적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예상불가능한 재해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과관계는'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인데, '천장크레인 탑승'은 인과관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의무 위반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없고, 피재자가 천장크레인에 탑승한 것은 사고 발생과 시간적 선후 관계에 있을 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으며,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마)

피재자의 크래브 탑승 시기가 언제인지는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고 의의 대상이 되는 의무 위반이 아니고, 피재자가 크래브에 탑승한 것과 철제 난간이 아닌 회전체인 리프팅 마그넷 전선 릴 가이드에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것 모두 이례적·돌발적 행위로서 피고인 E이 이를 인식하였거나 안전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E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G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F, G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 F는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지위나 권한 자체가 없다.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피고인 F가 기술직 직원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권한 과 지위가 없고, 피고인 E과 이를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F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로 볼 수도 없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은, 피고인 F는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사 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결과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및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G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검사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위험성평가 등에 대한 다수의 점검 및 지적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벌금 5,000,000원

마)

피고인 E: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바)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

피고인 G: 벌금 15,000,000원

2)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와 의무

1)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와 의무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 및 의무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G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인 포항공장 고철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피재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이하 괄호 안에 부기할 경우에는 '법'이라고만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1>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바(법 제63조), 피고인 G는 이 사건에서 위 포항공장 고철장 내에 있는 L 천장크레인<2>의 크래브(Crab, 그라브)에 설치된 주권 감속기·브레이크의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D에 도급한 도급인 사업주로서 수급인인 D의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인 포항공장 고철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위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또한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은 위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인 피고인 G의 안전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는 기계 · 기구,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중량물 취급에 의한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업주가 위 제1항,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즉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령인 안전보건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구체화되는 개별적인 안전조치의무는 도급인인 피고인 G에 대하여도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공소사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공소장 제8면 제15 내지 17행), 피고인 G가 도급인으로서 법률상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법 제63조).

다)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 및 의무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인 포항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G가 도급인으로서 그 공장 내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 ·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 G는 상시근로자 2,577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3>로서 2019. 12. 13. 피고인 E을 그 사업장인 포항공장의 공장장으로 임명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증거기록 1권 제417면), 피고인 E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16면). 그에 따라 피고인 E은 사업장인 포항공장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 · 관리하는 한편(법 제15조 제1항), D의 근로자들이 도급인인 피고인 G의 사업장인 포항공장 고철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법 제62조 제1항).

○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들의 신분] 부분에서 "피고인 E은 2019. 12. 13.경부터 위 포항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라고 적시하여(공소장 제5면 제10 내지 12행), 피고인 E이 피고인 G가 지정한 바에 따라 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조치,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 ·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은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92조 등의 내용을 근거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안전보건규칙 어느 조항 위반을 적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E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의 안전조치의무의 구체적 내용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도급인인 G 포항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장에서 진행된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인 D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미흡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작업 전 전원 정지 등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하는 일일안전작업허가 제도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G는 2021. 11. 17. D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12. 1.부터 2023.11. 30.까지로 하여 포항공장 내 97대의 천장크레인에 대한 각종 점검, 부속품 교체, 일상적인 보수작업 등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도급에 따라 피재자 J를 포함한 수급인 근로자 6명은 포항공장 고철장내에서 천장크레인<4>의 크래브 상단에서 약 22.5m 높이의 천장크레인 상부 크래브에 설치된 고철을 들어 올리는 마그넷 케이블릴(전선릴)의 권상·권하 속도를 조절하는 주권 감속기·브레이크를 교체하는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는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규칙 [별표 4]의 제11호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해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법령에는중량물 취급작업의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작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특별한 보조수단 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 물건을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작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작업 중 대상물건의 무게가 주요 원인이 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작업은 부품 무게가 3t(감속기), 300kg(브레이크)를 교체하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로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고, 작업 이전에 중량물 또는 중량물이 탑재된 기계·기구의 조작 및 이동(부품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지상 이동식 크레인과 천장크레인 간의 위치를 정렬하고, 기존 감속기와 브레이크를 분해하기 전에 천장크레인 크래브의 케이블릴에 연결된 고철 운반용 마그넷을 지상에 내려놓는 등의 준비작업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며, 특히 그 준비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천장크레인(또는 크래브)에 탑승하거나 감속기, 브레이크를 비롯한 운전 중인 기계·기구 인근에 미리 접근할 경우 추락은 물론 협착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

그리고 이 사건 작업의 장소, 대상에 해당하거나 그 장소에 설치된 천장크레인, 크래브, 감속기, 브레이크, 마그넷, 케이블릴은 모두 수급인 D가 직접 작동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장비가 아니라 그 관리주체인 도급인 G 또는 그로부터 관리 등을 수급받은 다른 수급인들에 의하여(혹은 그들과의 협업에 의하여) 제어되는 특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위와 같은 기계 또는 장비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제대로 다루거나 예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E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아가 법령상에 '점검'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을 둘러싼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고인 E의 안전조치의무는 도급인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8조, 제15조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법령상의 의무로 볼 수 있고, 그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작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준수하는 것은 물론 수급인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이 도급인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 ·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

즉, 중량물 취급 작업인 이 사건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는 수급인인 D 뿐 아니라 도급인인 피고인 G에게도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에 해당하고, 도급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E으로서는 그 작업계획서를 수급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법령에 따라 위험예방에 충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해당 사업장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과 관련하여 미흡한 사항은 없는지, 실제 작업 현장에서도 보완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 · 점검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법 제63조, 제38조, 제66조,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39조).

○

위와 같이 도급인인 피고인 G 및 피고인 E에게도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하여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11호 라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이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서 수급인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급인의 점검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계의 수리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E으로서는 위 사업장내에서 작업을 도급받아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급인 사업주인 D, AA 등과 함께 크레인의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공소사실에는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하는 일일안전작업허가 제도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라는 기재가 있고, 일일안전작업허가제도가 법령에 명시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미흡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작업 전 전원 정지 등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도급인 또는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법 제5조, 제15조 제1항, 제38조, 제63조), 위와 같은 기재의 중점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위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법령상의 의무, 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또는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이 위반하였다는 안전보건규칙 규정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안전보건규칙에 없는 의무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인과관계

1)

피고인 E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 · 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 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 · 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협력업체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미흡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작업 전 전원 정지 등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하는 일일안전작업허가 제도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

이 사건 작업은 공소사실 해당 부분 기재(공소장 제6면 제7 내지 10행)와 같이 근로자들이 준비작업 과정에서 천장크레인 상부에 탑승할 경우 정렬 작업 중인천장크레인이 이동하거나, 마그넷을 지상에 내려놓으면서 케이블릴이 회전하는 과정등에서 신체가 끼이거나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D는 2021. 11. 17. 도급계약 체결 이래 2021. 12. 1.경부터 이 사건 작업이 있던 2022. 3.경까지 천장크레인을 비롯한 각종 점검,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서 천장크레인 상부에서의 작업이 단순히 일회성 작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고, 천장크레인 상부, 크래브 상단에서의 작업으로부터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수급인인 D가 이 사건 이전 2021. 12. 2.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한 각종 작업에 관하여 안전작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 공정의 위험요인 및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D가 제출한 공정별 안전대책에는 "크레인 사용시 지정 신호수 배치", "크레인 작업 반경내 접근금지",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리체결 철저", "설비 시운전하기 전 작업자 크레인 하차"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

작업계획서의 기재가 지나치게 세세할 경우 현장에서의 파악 등에 불리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크레인 사용시 각각의 신호수들의 개별적인 역할과 지시체계, 크레인 작업 반경의 구체적인 범위, 안전벨트 및 고리를 언제, 어디에만 체결하여야 하는지, 작업자가 크레인에 탑승하거나 하차하여야 하는 시기와 크레인 탑승 · 하차 관련 신호의 전달방식 등은 중량물이 취급되는 이 사건 작업 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사망 등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함에 필요한 기재였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특히 천장크레인을 점검하고 부속품을 보수 · 교체하는 D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천장크레인 상부 또는 크래브 상부에 작업자들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작업의 성격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고(이 사건 작업은 천장크레인 크래브 상단에 탑재된 감속기및 브레이크의 교체작업이므로 크래브를 지상으로 완전히 내려두지 않는 한 작업자가 공중에 떠 있는 크래브 상단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천장크레인 크래브는 좌우 이동이 가능한 설비이며 크래브 상단에 위치한 마그넷 케이블릴, 와이어드럼 등의 부속 기계들은 마그넷의 상하 이동에 따라 회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움직이는 천장크레인 또는 크래브에 작업자가 탑승하거나 기계가 작동 중인 크래브 상단에 작업자가 접근할 경우 추락이나 협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작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 보건상 위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작업자들이 천장크레인 또는 크래브 상단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상단에 올라가도 되는 시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서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에는 천장크레인및 크래브 탑승 가능시기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 작업계획서에는 천장크레인 및 크래브에 '언제' 탑승하여도 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안전보건규칙에 천장크레인 및 크래브 상단의 탑승가능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는 물론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령에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하여는 그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추락,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작업에 내재된 추락, 협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 및 크래브가 완전히 작동이 끝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탑승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위 법령에 따른 안전대책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무관한 의무라고 여길 수 없고, 수급인인 D가 작성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안전대책이 미흡하였으며, 그럼에도 도급인의 안전총괄책임자인 피고인 E은 이를 점검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

더구나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즉, "크레인 사용시 지정 신호수 배치", "크레인 작업 반경내 접근금지",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리체결철저", "설비 시운전하기 전 작업자 크레인 하차"라는 사항 조차도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 스스로도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실천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8권 제5426면), 그 준수 여부가 현장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임에도 당시 피고인 E은 이를 제대로 점검하도록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E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G는 자체적으로 '일일안전작업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3. 21. 일일안전작업허가도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위 제도에 따른 승인에서도 안전공정표에 작업순서를 추가하고, 사람이 탑승하고 있거나 협착 우려가 있을 경우 천장크레인의 작동을 중지한다는 내용 또는 천장크레인이 이동중일 경우 탑승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결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서류에는 단지보호구 착용, 장비상태 점검, 이동전선 점검, 안전표시 및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수급인인 AA 소속 부장이자 천장크레인 오퍼레이터인 X는 천장크레인에ILS(비밀번호형 자물쇠)가 있기는 하나, D에서 그 번호를 알고 있어 천장크레인 운전자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천장크레인 상부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승하고 있거나 협착 우려가 있을 경우 천장크레인의 작동을 중지한다는 내용 또는 천장크레인이 이동중일 경우 탑승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결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서류에는 단지보호구 착용, 장비상태 점검, 이동전선 점검, 안전표시 및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수급인인 AA 소속 부장이자 천장크레인 오퍼레이터인 X는 천장크레인에ILS(비밀번호형 자물쇠)가 있기는 하나, D에서 그 번호를 알고 있어 천장크레인 운전자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천장크레인 상부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제2793면), D의 C 또한 '천장크레인 상부 진입이 차단되어 있지 않고, 천장크레인 본체에도 별다른 출입금지 장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2778면). 이는 앞서 본 '일일안전작업허가' 당시 장비상태 점검, 이동전선 점검, 안전표시 및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기재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재해결과보고서에도 사고 당시이 사건 작업이 있던 현장에 피고인 G의 안전관리감독자나 안전담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천장크레인 보수(교체)작업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장크레인 위로 부속품 및 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지상크레인(하이드로 크레인)을 작업에 적합하도록 천장크레인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하고 천장크레인을 고정한 상태에서 천장크레인의 전원을 끄고 잠금장치를 체결한 후 정비작업자들이 천장크레인 상부 작업 장소에 올라가도록 허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E은 포항공장에서 수급인 근로자들이 천장크레인의 전원을 정지하기에 앞서 천장크레인에 올라가도록 방치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안전· 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이 도저히 실현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작업이 있던 포항공장 고철장은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은 작업 대상이 되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작업은 천장크레인 전체(작업 장소)가 아니라 주권 감속기와 브레이크이며, 작업 대상인 주권 감속기와 브레이크는 당시 정지되어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업 대상인 주권 감속기와 브레이크는 천장크레인 크래브 상단에 탑재된 장비로서 크래브가 이동함에 따라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점과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이 작업 대상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비록 주권 감속기와 브레이크가 정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감속기와 브레이크가 탑재된 천장크레인 크래브가 이동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 크래브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그로부터 근로자를 하차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작업 대상 부품인 주권 감속기와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작업 시의 운전정지에 관한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이 준수되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특히 천장크레인 크래브의 횡행, 마그넷의 상하 이동(마그넷 케이블릴 및 와이어드럼의 회전이 동반됨) 등의 운전은 수급인 D가 아니라 도급인의 또 다른 수급업체인 AA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작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장의 관리주체인 도급인의 책임영역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E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 E이 수급인의 작업행동 자체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등의 제재규정은 없는 것은 보이나,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고,<5> 무엇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험성평가 미이행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취지가 아니라, 위험성평가에서 다루어진 안전대책이 실제로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도급인으로서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중점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위험성평가서 미이행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또한 '협력업체의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배치에 관련된 사항과 정비보수 작업 시 LOTO(전원정지) 미실시에 따른 위험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보완할 것을 지적받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음에도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급인이 법 제63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의 법령 또는 명령 준수가 필요할 경우 도급인에게 그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제63조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언상 위반행위 시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도급인'으로, 그 대상은 '관계수급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주체에 도급인의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대상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제외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되며, 설령 관계수급인만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인 피고인 G 및 피고인 E으로서는 수급인인 D를 통하여 그 근로자들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사고 발생 관련 사실관계 피재자는 2022. 3. 21. G 포항공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 크래브 상단에서 대기하던 중 또 다른 수급인인 AA 소속 근로자인 크레인 운전수가 회전체인 케이블릴을 작동시키자 그 가이드에 안전대 고리가 체결된 상태에서 안전대 줄이 회전하는 케이블릴에 말려들어가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였고, 그에 이른 구체적 상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작업은 노후된 주권 감속기 및 브레이크를 교체하는 작업으로서 작업반은 C 기장이 지상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S 주임 등 5명은 천장크레인 상부에서 천장크레인 부속 설비를 교체하기로 하였으며, 천장크레인의 위치 조정 및 이동식 크레인의 하물 양중 작업 중 안전확보를 위해 C 기장(작업지휘자), N(상부 신호수), T(천장크레인 운전자),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 등 4명이 무전기를 사용하여 작업내용을 공유하고 신호를 주고받기로 하였다.

○

2022. 3. 21. 07:00경 현장에서는 수급인 AA<6> 소속 천장크레인 운전자 T은 천장크레인 운전실에 도착해서 고철 하차작업을 시작하였다.

○

2022. 3. 21. 08:30경 D 소속 C 기장 및 피재자 (J 사원) 등 6명은 감속기및 브레이크 교체가 계획된 천장크레인(No. L)을 정비하기 위해 I 포항공장 내 사무실에서 이동을 준비하였고, C 기장이 작업내용 전달 및 안전교육(TBM)을 실시한 후 천장크레인(L)이 있는 고철장으로 출발하였다.

○

2022. 3. 21. 08:50경 작업지휘자 C 기장과 신호수 N 사원은 고철장의 천장크레인 하부 작업장소로 이동하였고, 작업반장 S 주임과 O은 고철장 내부 계단으로, R 사원과 피재자는 고철장 외부 계단으로 천장크레인 상부로 이동하여, 천장크레인 거더위에는 작업반장 S 주임 등 4명이 올라가 있었다.

○

2022. 3. 21. 09:15경 천장크레인 하부 작업장소에서 작업지휘자 C 기장은 천장크레인 운전자 T과 무전기 통신을 준비하고, 상부 신호수 N은 상부에 올라가지 않은 채 하부에서 공구를 실어놓은 포터를 작업하는 현장에 주차하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공구함 양중을 준비하고 있었다.

○

2022. 3. 21. 09:20경 작업반장 S 주임 등 4명은 천장크레인 거더(Girder) 위에서 각각 다른 위치로 이동하였다. 먼저 도착한 R 사원은 크래브 상단을 통하여 거더로 넘어가 거더 끝 부분으로 이동하고, 피재자는 R 사원을 따라 크래브 상단으로 이동하였으며, 작업반장 S 주임은 운전실의 대각선 방향 거더 끝(R의 반대편)으로 이동하였고, O 사원은 작업반장 S 주임의 육성 지시에 따라 운전실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S주임과 R 사원은 바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올려주는 공구함을 받기 위해 거더 위에서 각각 대기하였다.

○

2022. 3. 21. 09:25경 작업지휘자 C 기장이 천장크레인 운전자 T 에게 무전기로 신호를 전달하자 운전실 쪽에 있던 크래브가 거더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크래브 상단에 서 있던 피재자는 크래브가 거더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행이 시작됨에 따라 곧바로 리프팅 마그넷 케이블릴의 릴 가이드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크래브가 횡행하는 동안 크래브 위에서 대기하였다.

○

크래브가 거더 중심까지 횡행한 후, 리프팅 마그넷(리프팅 마그넷은 천장크레인 혹에 매달려 있으며, 리프팅 마그넷 케이블릴과 와이어 로프 드럼은 운전실의 상승 또는 하강 조작에 연동되어 감김 또는 풀림 회전을 함)이 하강함에 따라 케이블릴이 풀림방향으로 회전하여 감기게 되었다.

○

이에 릴 가이드에 걸려 있던 피재자의 안전대 줄이 같이 감기면서 당겨져 어깨걸이 및 가슴 조임줄이 피재자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크래브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S 주임 등 3명이 크래브로 이동하여 확인한 결과 피재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나)

재해조사보고 및 사고원인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 E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재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또는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이 있던 포항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E의 앞서 본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위 공장에서 작업 중 피재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수급인 측의안전조치위반이나 피재자의 행동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준 바 있더라도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일반적으로 천장크레인 정비작업시 상부 신호수가 전장실에 먼저 올라가 크레인을 정렬한 후 크레인 운전을 정지하고 시건한 다음 상부작업자들이 투입되어야 하고, 천장크레인 상부작업자들은 정비 작업 전 정렬작업 중에는 천장크레인에 올라가지않거나 올라가더라도 전장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작업절차로 보인다. 당시는 상부 신호수 N이 천장크레인 상부에 올라가지 않았던 상태였고 작업자들로서는 천장크레인이 이동할 경우 전장실에 대기하였어야 함에도 R, S, 피재자는 작동이 예정된 천장크레인 또는 크래브 위로 그대로 올라갔다. 이 사건 당시에도 작업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크래브 상단에 올라간 인원이 R, 피재자 2인에 이른 점에서 크래브 상단에 올라간 행위를 동료작업자들조차 예상할 수 없는 이례적 · 돌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수급인 작업지휘자들은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피재자 등 작업자들로 하여금 천장크레인 정렬 작업 중에 미리 크레인 상부 크래브에 올라가 대기하도록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인의 안전 관련 책임자들은 물론 공장 및 천장크레인의 관리주체인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E 역시도 이를 막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

즉, 이 사건 작업 당시 피재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천장크레인 탑승은 그 작업내용 자체가 천장크레인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그 탑승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렬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즉 천장크레인 크래브, 마그넷 등을 비롯한 기계 또는 기구의 이동이나 작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천장크레인 탑승하였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천장크레인 탑승'이 인과관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재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천장크레인에 탑승한 것이 사고 발생과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행위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당시 근로자들이 천장크레인 및 그 부속장치의 전원이 완전히 정지, 차단된 이후에 천장크레인에 탑승하였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협착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천장크레인 탑승 시기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인과관계 탐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정비작업자들이 사전에 천장크레인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장크레인에 작업자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천장크레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천장크레인 상부 지정 신호수가 천장크레인 상부 작업자들의 위치와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서 천장크레인 운전자에게 작동해도 좋다는 신호를 준 후에 천장크레인을 작동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천장크레인 상부 지정 신호수가 부재한 상황임에도 지상 신호를 담당하는 C 기장은 천장크레인 위의 작업자들 상황을 확인함이 없이 천장크레인 운전자 T에게 신호를 주어 천장크레인을 작동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재자는 크레인 상부로의 이동 지시에 따라 작업 대상인 주권 감속기와 브레이크가 탑재된 천장크레인 크래브에 접근하여 정지 상태의 케이블릴 가이드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크래브의 이동, 마그넷의 하강, 그에 연동된 와이어드럼과 마그네틱휠 회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현장에서의 신호체계의 미준수 역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피고인 E으로서는 당초 천장크레인 크래브 상부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크래브의 이동 및 그에 탑재된 설비들의 작동 자체가 차단되도록 하거나, 적어도 상부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천장크레인 크래브의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인적 · 물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졌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으로 볼 수 있다.

○

나아가 만일 천장크레인 상부에 지정 신호수 없이 작업자들이 올라간 상태에서 천장크레인을 작동하는 것이 부득이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천장크레인 상부의 작업자들(피재자 등)과 지상의 작업지휘자(C), 그리고 천장크레인 운전자(AA 소속 T)가 즉각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천장크레인에 올라간 작업자들 중 누구도 신호용 무전기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 으로 보이고, 당시 상부에서는 신호수 N이 없을 경우 별다른 신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천장크레인 크래브가 그대로 이동 운행되었으며, 더구나 그 크래브 에 탑재된 리프팅 마그넷 케이블릴과 와이어 로프드럼이 회전하기까지 하면서 협착의 위험이 그대로 현실화되었다. 당시의 신호가 단지 수급인 D 근로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수급인인 AA 소속 근로자와도 이루어졌고, 그 신호에 따른 운행대상이 G의 천장크레인이었던 점에서 그 신호체계 혹은 의사전달수단의 제공은 수급인은 물론 도급인인 G와 피고인 E 또한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였어야 하는 영역이다.

○

이 사건 당시 피재자가 천장크레인 크래브 상부에서 안전대 고리를 거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협착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천장크레인 상부 거더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바깥 방향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안쪽을 향한 추락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크래브 상단에도 난간은 설치되어 있으나 크래브가 좌우로 움직일 경우 난간이 없는 공간으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성 또한 있었으므로 안전대 고리를 걸었던 피재자의 행위에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안전 표준절차'(증거기록 제666면)에서도 피재자와 R의 항목 부분에 "낙하물 주의, 안전대 걸이 철저"라는 기재가 있었고, 피재자는 그 지침에 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피재자가 천장크레인의 크래브 상부에서 마그넷전선 릴 가이드가 아니라 크래브 난간에 안전대를 걸었다면 협착에 따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도 인정된다. 그런데, 피재자가 서 있던 크래브 가장자리(거더로 이어지는 지점)에는 난간이 없었고, 크래브가 이동하자 피재자는 움직이는 크래브 상단에서 추락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깨걸이에 부착된 안전대를 본인의 신체에서 가까이 위치한 마그넷전선릴 가이드에 급히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재자가 5~6년 가량의 경력이 있고, 천장크레인의 구조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크래브의 이동을 제어할 수 없던 당시의 상황에서 가까운 곳에 안전대를 체결한 피재자의 행동이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피재자로서는 그 등 뒤의 마그넷의 하강과 그에 연동된 마그넷 케이블릴(마그네틱휠) 및 와이어드럼의 회전 작동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그 회전이 진행된 이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은 물론, 그 작동을 중지하도록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 또한 제공되어 있지 않았다.

○

당시 이 사건 작업이 있던 사업장에는 중량물 또는 회전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천장크레인 혹은 크래브 상단에 CCTV나 위급상황을 알리는 별다른 경보장치 등 물적 장비가 없었다. 천장크레인 운전자가 운전실에서 천장크레인 또는 크래브 상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그 상단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면, 사람이 탑승하거나 위험 대상에 접근한 상태에서 크래브를 이동하거나 상단의 기계들이 작동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물적 장비가 없던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신호수의 충분한 배치, 그 배치 여부에 대한 확인·감독 등 인적 방식을 통한 안전조치의 확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업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 E은 하급자들로 하여금 서류상 수급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또는 일일안전작업허가를 승인하도록 한 것을 넘어 안전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

설령 수급인의 작업 방식이나 피재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E이 이 사건 작업 당시 협착 방지를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는 한편, 수급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가 충실히 포함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의 내용에 따라 현장에서도안전조치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하게 관리 · 감독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고에 피재자의 부주의한 행동 등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 E의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와 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

1)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또는 당심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포항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E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G(당시 I) 포항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에 1회 실시되는데(법 제24조), 사용자 측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 생산담당임원 AJ, 관리담당임원 AK, 안전환경팀장 P, 안전관리자 AC, 보건관리자 AL가 참석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270면), 근로자 측에서는 노조지부장 AM, 노조 사무국장 AN, 산업안전부장 AO, 복지부장 AP, 체육부장 AQ, 조사부장 AR이 참석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제271면, 시행령 제35조), 해당 위원회에서는 '사고사례 및 향후대책, 무재해 진행현황, 환경안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결 · 심의하였다.

○

G 포항공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이전인 2021. 3. 23. 개최된 회의에서 3건의 끼임 재해 발생이 다루어졌고(증거기록 1권 제341면), 2021. 6. 28. 개최된 회의에서는 포항공장의 봉강공장 디코일 관제실에서 끼임재해(2021. 5. 17.)가 발생한 내용이 사고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제318면), 2021. 9. 28.에는 위 봉강공장 끼임재해 이후 조치와 관련하여 '레이저 센서(인터락 시스템) 설치 및 불필요한 출입문 폐쇄 및 작업자 이동을 위한 Over Bridge 설치' 내용이 공유되었고, 이 사건 사고가 있던 2022. 3. 21. 이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2021. 12. 27.에도 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

특히 위 위원회의 회의자료에 소개된 3건의 사고사례는 피고인 E이 공장장인 I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로서 그중 2건은 기계 또는 장비, 회전체 등에 신체가 끼이거나 협착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골절이 발생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제350 내지 351면). 따라서 피고인 E으로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된 공장에서 중량물이나 회전체 등에 의하여 신체가 협착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던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 E은 2019년경 실시된 포항공장의 위험성평가를 최종 결재하였고,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1. 3. 25.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점검을 받으면서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및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었으며, 2021. 7.경 공생협력프로그램 기술지도 당시 '협력업체의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배치에 관련된 사항과 정비보수 작업 시 LOTO(전원정지) 미실시에 따른 위험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보완할 것'을 지적받고 각각 그 결과를 보고 받은 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일 아침 포항공장 내 주요 작업현황을 보고받아 사건 당일 이 사건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 E은 합동점검이나 현장순찰을 할 때 D 소속 천장크레인 정비작업자들이 천장크레인을 정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고, 그 상부에 올라가 정비작업자들이 천장크레인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을 본 바도 있었으므로(증거기록 8권 제5418면), 이 사건 작업이 있던 현장에서 어떤 산업재해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은 정비과정에서 케이블릴의 경우 그 무게로 인해 회전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8권 제5445면). 나아가 피고인 E 스스로도 고소(高所)이자 회전체가 다수 배치되어 있는 협소한 공간인 천장크레인 크래브에서 감속기 등 부품 교체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회전체에 끼이거나 부딪힐 위험, 그 중에서도 회전체에 옷이나 안전대 혹(줄, 고리)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가장 급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2권 제929, 946면),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천장크레인 상부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천장크레인의 운전이 완전히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크레인 상부 기계·기구의 정렬 및 작동 중에는 근로자들의 출입 또는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정렬 및 운전을 정지한 다음 비로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크래브 및 탑재 기구의 이동·작동이 예정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장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별다른 안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크래브 상단의 케이블릴, 와이어드럼 등 협착 위험이 있는 공간에까지 진입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및 그에 관한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각 유죄로 인정되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E, G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매일 아침 포항공장 내 주요 작업현황을 보고받아 사건 당일 위 고철장에 설치된 L 천장크레인의 크래브에 설치된 주권 감속기·브레이크의 교체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9.경 실시된 위 포항공장의 위험성평가를 최종 결재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1. 3. 25.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점검을 받으면서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및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적받고, 2021. 7.경 공생협력프로그램 기술지도 당시 '협력업체의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배치에 관련된 사항과 정비보수 작업 시 LOTO(전원정지) 미실시에 따른 위험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보완할 것'을 지적받고 각각 그 결과를 보고 받았음에도 협력업체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미흡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작업 전 전원 정지 등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하는 일일안전작업허가 제도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2. 3. 21. 09:25경 준비작업 과정에서 천장크레인 전원 정지 전 피재자 J(남, 39세)를 포함한 D 근로자 4명이 천장크레인 상부 거더 위로 올라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 C이 천장크레인 상부 근로자들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천장크레인 운전수에게 마그넷을 내리도록 신호하였고, 위 신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운전수가 케이블릴을 작동시켜 케이블릴이 회전하여 그 무렵 천장크레인 크래브 위에서 케이블릴 가이드에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대기 중이던 피재자의 안전대 줄이 케이블릴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재자의 가슴이 안전대와 케이블릴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E이 G 포항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현장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는 피고인 F였고, 일일안전작업허가를 하였던 자도 피고인 F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일반적 · 추상적인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작업과 관련된 구체적 ·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948 판결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948 판결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는바, 사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회피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100 판결 등 참조). 건설공사의 발주나 도급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 ·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시 · 감독할 지위와 책임만을 가진 자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경우에도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시공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 및 작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또는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도급인인 G 포항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공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시 위 공장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의 사망을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시 도급인인 G의 사업장인 포항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공장 내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근로자인 피재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 · 관리할 법률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은 약 22.5m 높이의 천장크레인 상부 크래브에 설치된 고철을 들어올리는 마그넷 케이블릴의 권상·권하 속도를 조절하는 천장크레인 주권 감속기·브레이크를 교체하는 작업으로서 부품 무게가 3t(감속기), 300kg(브레이크)에 달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고, 작업 전 부품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지상 이동식 크레인과 천장크레인 간의 위치를 정렬하고, 기존 감속기와 브레이크를 분해하기 전 천장크레인 크래브의 케이블릴에 연결된 고철 운반용 마그넷을 지상에 내려놓는 등 준비작업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준비작업 과정에서 천장크레인 상부에 탑승할 경우 정렬 작업 중인 천장크레인이 이동하거나, 마그넷을 지상에 내려놓으면서 케이블릴이 회전하는 과정 등에서 신체가 끼이거나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었다.

○

피고인 E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1. 3.경 비일상적인 수리 또는 정비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2021. 7.경 협력업체의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정지 미실시에 따른 위험성을 각각 보고받은 바 있고, 매일 아침 포항공장 내 주요 작업현황을 보고받아 사건 당일 이 사건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이 취하였어야 할 법률상의 안전조치의무와 그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가 단순히 추상적 · 일반적 의무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비록 개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해 일일이 지시 · 감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안전환경팀장, 설비관리팀장 등 하위 관리자를 통하여 도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 E에게 그에 관한 인력,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

그와 같은 인적 · 물적 기반에 따른 관리 · 감독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E은 협력업체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미흡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작업 전 전원 정지 등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하는 일일안전작업허가 제도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위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작업계획서 작성이 충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작성이 산업재해 예방에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 방지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조치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공장장인 피고인 E으로서는 크레인이 운전 중일 때에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운전 중인 상태에서 크레인 거더 혹은 크래브 위에 사람이 출입할 경우 자동으로 크레인 등 기계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설비를 마련하거나, 그 기계 등이 불시에 작동할 경우 수동 장치를 통하여 작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경보장치를 통하여 운전실에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하거나, 중량물 또는 회전체 근처에는 도급인 소속 관리감독자를 상시 배치하여 수급인 근로자들이 그 공장에서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E과 피고인 G에서 취한 안전 관련 조치사항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특성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F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1)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63조, 또는 제168조 제1호, 제51조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같은 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사업주(또는 도급인, 이하 같다)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 제1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와 의무

가)

피고인 F의 지위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F는 이 사건 당시 도급인 G 포항공장의 설비 관리팀 부대기계 파트 기장으로서 해당 파트에서 진행되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작업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관리감독자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법 제16조), 이 사건 당시 G 포항공장의 설비관리팀은 관리조직과 직영현장조직으로 구성되었고, 피고인 F는 현장조직 중 계장 Q, 주임 AS, AT, AU이 소속된 부대기계(5명) 파트 기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2040면).

○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도급인인 피고인 G의 기장으로서 공장 내 크레인정비, 집진기 정비 등 작업을 관리하고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당시 해당 파트에서 진행되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관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F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 F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증거기 록 12권 제882면), 이는 피고인 E의 진술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2336면, 14권 제1402면).

○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들의 신분] 부분에서 "피고인 F는 위 포항공장 설비 관리팀 부대기계 파트 기장으로서 공장 내 크레인 정비, 집진기 정비 등 작업을 관리하고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다."(공소장 제5면 제12 내지 14행) 및 " 크레인 정비를 감독하는 설비관리팀 소속 기장이자 위 일일안전작업허가의 담당자로서 "(공소장 제9면 제8, 9행)라고 하여 피고인 F가 피고인 G의 포항공장 설비관리팀 소관부대기계 파트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관하여 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관리감독자임을 적시하고 있다.

○

한편 피고인 F 또한 기술직 직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함은 물론이나,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는 한편, 사업주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법 제5조, 제6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제167조 제1항 벌칙규정이 적용되며, 실제로 피고인 F는 관리감독자로서 법령 및 사업주인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으므로(법 제16조), 피고인 F가 근로자에 불과하여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지위나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F는 도급인의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D와의 안전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신호수 배치, 작업 전 전원 정지, 신호수의 수신호 추가 등 안전대책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상태 확인, 크레인 전원 정지 후 시건절차 이행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일일안전작업허가를 승인하며 D 근로자가 미리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기재하였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신호수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작업 전 전원을 정지하였는지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급인이 보호구 착용을 비롯한 수급인 근로자의 개별적인 작업행위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도급인의 사업장 자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법 제10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취지 참조).

○

관리감독자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바(법 제16조 제1항),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참여, 기타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산업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시행령 제15조),<7>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안전보건규칙 제35조). 안전보건규칙 [별표 2]에서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관하여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으로 "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된 역할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자의 의무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법률상 안전조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규칙 제38조), 신호(제40조), 운전 시작 전 조치(제89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제92조)의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 또한 해당 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는 범위 내(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관리감독자의 의무가 될 수 있다.

○

피고인 F의 경우 도급인의 현장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그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그 무렵 G 포항공장에는 천장크레인과 관계되는 수급업체만도 D, AV, AW, AA가 있었고(증거기록 3권 2339면), 당시 AA에서도 현장관리자를 선임(AX, AY, AZ, BA)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제437면), 이 사건 작업 당시에도 천장크레인은 D가 아닌 AA 소속 근로자인 T이 운전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작업 현장과 같이 여러 수급인들이 동시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피고인 F와 같은 도급인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조치 점검 · 감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 F의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일일안전작업허가를 승인하기 이전에 '작업 현장에서 장비상태 확인, 크레인 전원 정지후 시건절차 이행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을 기재하는 한편, '현장에서 신호수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작업 전 전원을 정지하였는지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을 적시하고 있고, 이는 법 제16조, 제63조, 제6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89조, 제92조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의무위반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F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F는 도급인의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편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작업 중 피재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

피고인 F는 2021. 12. 2.경 D와의 안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준비작업 과정에서의 신호수 배치, 작업 전 전원 정지, 신호수의 수신호 추가 등 안전대책을 논의한 바 있었고, 작업개요, 공정별 안전대책, 안전공정표의 작업순서를 추가하고 주요 위험포인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었다.

○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안전미팅에서 '설비관리 일일 안전 일지'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인 2022. 3. 14.부터 2022. 3. 18.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장 Q가 현장에서 '회전체 접근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직접 미팅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F가 Q와 함께 결재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이 있던 2022. 3. 21.에는 계장 Q가 코로나로 인하여 휴가를 내어 기장인 피고인 F가 직접 위 미팅에 참석하고 위 일지에 직접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제2042 내지 2047면).

○

D 근로자는 포항공장 사무실 내에서 미리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기재한 일일안전작업허가 관련 서류를 피고인 F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F는 그 서류를 건네받아 작업을 승인하였다. 좌측 상단에 "I"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안전작업허가서'(증거기록 1권 197면)에는 "제한공간 작업은 환경안전Staff에서 승인(현업부서 승인 불가), ※확인: 작업승인자 (O), 환경안전담당자 또는 Staff (V)"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사건 당일의 안전작업허가서에는 보수/정비작업 해당란에 4개 항목에 대해서 "O"가 체크되어 있으며, 그 상단에 설비관리팀 기장 피고인 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 F는 지적된 바 있던 D의 공정별 안전대책 등이 보완되었는지, 현장의 장비상태 확인, 크레인 전원 정지 후 시건절차가 이행되었는지, 현장에서 신호수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한편, 천장크레인(크래브) 탑승 그 자체는 어떠한 위험 요인을 의미하지 않고 이는 단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일 뿐 피재자가 천장크레인에 협착된 것 또한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높이 22m에 위치한 천장크레인 상부 크래브의 탑승은 그 자체로 추락의 위험이 있고, 크래브 상단에 설치된 주권 감속기, 브레이크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그에 바로 인접한 회전체인 마그넷 케이블릴, 와이어드럼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작업에 추락, 협착 등의 위험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재자의 사망은 이 사건 작업의 대상이 되는 부품이 위치한 천장크레인 크래브에 올라간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크래브 등의 작동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음에도 그에 탑승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이동 중 천장크레인(크래브) 탑승 금지가 중량물 취급과 관련한 위험요인에 관한 안전대책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나아가 작업계획서에 협착 위험 예방대책으로 기재된 '접근금지 구역 확보'를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접근금지 구역확보가 준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도급인의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장크레인 크래브 상단에는 이 사건 작업의 대상인 주권 감속기, 브레이크는 물론 그 바로 옆에 협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리프팅 마그넷, 와이어드럼 등 회전체가 탑재되어 있었음에도 그 작동 중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당시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장으로 나가기 전 피고인 C을 비롯한 작업자 6명이 작업전 안전미팅(TBM)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작업은 크레인 정렬이 완료된 후 크레인 전원을 차단하고 시건한 다음 상부 작업자들이 크래브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안전지시는 없었고, 실제로 상부 신호수가 크래브 위로 올라가기도전에 피재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먼저 크래브위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상부 신호수의 수신호 없이 리프팅 마그넷을 하강하기에 이르렀다.

○

크레인상부 신호수 역할을 하던 N은 원심 법정에서 "신호수인 자신이 크레인 상부에 없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근로자들이 작동 중인 크레인 상부에 올라가 대기하는 일이 있었고 이를 I의 직원들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 I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한 바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는 I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전원차단 및 안전조치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214 내지 218면), 이 사건 이전에도 작업자들이 크레인 정렬 전에 크레인 상부로 올라가서 대기하는 일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 또한 위와 같은 수급인들의 행동이 반복된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 등의 작업을 지휘하는 주체는 수급인 대표 A과 수급인의 근로자인 C으로서 피고인 F가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의 구체적 작업을 지휘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도급인은 작업 자체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며,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법 제63조 단서). 그러나 도급인이 그 사업장의 특성에 비추어 예상되는 산업재해에 예방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에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음은 다른 문제이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천장크레인을 운전한 근로자 T은 "해당 크레인의 소유는 피고인 G로서, 자신이 크레인을 운전할 때 작업자가 크레인 상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권한 및 출입통제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몰랐고, 운전 중에는 워크웨이에서 대기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정비작업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누가 교육해 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제70 내지 72면), 특히 작업 순서의 원칙과 달리 크레인 정렬 전에 작업자들이 크레인 상부에 올라가 대기하는 일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종종 있었음에도 피고인 F로서는 그와 같은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조치가 시행되도록 할 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작업 현장의 안전시스템의 전반적 미비에 관한 책임을 기장 피고인 F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는 없으나, 적어도 도급인 현장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 정렬 및 리프팅 마그넷 하강을 마친 후 전원차단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자들이 크레인 상부로 올라갔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 F가 피고인 E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관리감독자로서위 법 제173조의 행위자로 볼 수 있고,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는 물론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각각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F가 위 행위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포항공장 설비관리팀 부대기계 파트의 기장인 피고인 F는 이 사건 작업 당시 수급인들에 의한 공장 내 크레인 정비 등 작업을 관리하고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피고인 G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 그에 관한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각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F,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당시 'I')는 1954. 7. 7. 제철, 제강, 압연, 제정, 강선, 아연멕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중구 K에 본사를 두고 포항시 남구 H에서 포항공장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577명을 사용하는 I 주식회사가 2023. 6. 1. 열연 및 냉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리한 후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F는 위 포항공장 설비관리팀 부대기계 파트 기장으로서 공장 내 크레인정비, 집진기 정비 등 작업을 관리하고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다.

가)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크레인 정비를 감독하는 설비관리팀 소속 기장이자 위 일일안전작업허가의 담당자로서, 작업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일일안전작업허가를 승인해야 함에도 위 포항공장 사무실 내에서 D 근로자가 미리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기재한 일일안전작업허가 서류를 건네받아 작업을 승인하였을 뿐 현장에서 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부분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는 크레인 정비를 감독하는 설비 관리팀 소속 기장이자 위 일일안전작업허가의 담당자로서, 작업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일일안전작업허가를 승인해야 함에도 위 포항공장 사무실 내에서 D 근로자가 미리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기재한 일일 안전작업허가 서류를 건네받아 작업을 승인하였을 뿐 현장에서 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및 업무상과실치사의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수급인인 D 대표 A은 피고인 G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현장관리자와 관련하여 총괄업무를 부장 B으로, 안전관리를 기장 C으로 각각 선임하였고(증거기록 1권 431면), 실제로 대표 A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관리자 부장 B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건설[단가] 기장(안전관리) C은 수급인의 관리감독자로 각 공소제기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 포항공장의 설비관리팀 부대기계 파트 기장으로서 도급인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작업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다.

○

즉 피고인 F는 도급인의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련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작업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다.

○

즉 피고인 F는 도급인의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련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있었으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한 전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F, G의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은 수급인인 D의 대표이사로서 I 포항공장 고철장 내에서 수급 받은 천장크레인의 크래브에 설치된 주권 감속기·브레이크의 교체작업 중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D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작업 중 중량물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재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피고인 A, D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피재자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3)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정렬 등 준비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착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이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서에 위와 같은 준비작업 과정에서의 위험요소 및 개선대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지상 신호수와 천장크레인 상부 신호수 간의 신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대기 위치, 크레인 전원 정지 및 시건절차, 신호수 배치, 크레인 탑승 등 구체적인 작업순서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하거나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장의 근로자들이 천장크레인 상부 근로자들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천장크레인 운전수에게 마그넷을 내리도록 신호하였고, 위 신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운전수가 케이블릴을 작동시켜 케이블릴 가이드에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대기 중이던 피재자의 안전대 줄이 케이블릴에 말려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 및 작업 당사자들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위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 A, D와 그에 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 B은 수급인인 D의 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있어 크레인 정렬 등 준비작업 과정에서의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누락하고, 위험성평가서 작성에 있어 준비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였으며, 준비작업 과정에서 지상 신호수와 천장크레인 상부 신호수 간의 신호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작업순서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C을 통해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수급인인 D 건설단가팀 기장이자 크레인 정비 작업의 현장 안전관리 및 작업지휘를 담당한 관리감독자로서, D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천장크레인의 전원 정지 전 상부 워크웨이, 전장실, 거더 위에 올라가 대기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근로자들이 천장크레인 전원 정지 전 상부에 탑승하였음에도 상부신호수의 천장크레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거나 상부 근로자들의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천장크레인 운전수에게 마그넷을 내리도록 신호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 C의 안전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위 피고인들 또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또 다른 근로자로서 위 피고인들의 잘못 이외에 다른 요소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피재자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2 피고인 B, C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B,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부분(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피고인 E에 대한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 부분에 관한 피고인 F,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앞서 본 범위 내에서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F, G에 대한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 부분을 파기하고,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E, F, G)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다시 기재한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E, F, G) 피고인 G(당시 'I')는 1954. 7. 7. 제철, 제강, 압연, 제정, 강선, 아연멕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중구 K에 본사를 두고 포항시 남구 H에서 포항공장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577명을 사용하는 I이 2023. 6. 1. 열연 및 냉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리한 후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2019. 12. 13.경부터 위 포항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F는 위 포항공장 설비관리팀 부대기계 파트 기장으로서 공장 내 크레인 정비, 집진기 정비 등 작업을 관리하고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E, F, G) 1. 피고인 E,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매일 아침 포항공장 내 주요 작업현황을 보고받아 사건 당일 이 사건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9.경 실시된 위 포항공장의 위험성평가를 최종 결재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1. 3. 25.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점검을 받으면서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및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적받고, 2021. 7.경 공생협력프로그램 기술지도 당시 '협력업체의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배치에 관련된 사항과 정비보수 작업 시 LOTO(전원정지) 미실시에 따른 위험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보완할 것'을 지적받고 각각 그 결과를 보고 받았음에도 협력업체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미흡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작업 전 전원 정지 등 안전조치유무를 확인하는 일일안전작업허가 제도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는 크레인 정비를 감독하는 설비관리팀 소속 기장이자 위 일일안전작업허가의 담당자로서, 2021. 12. 2.경 D와의 안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준비작업 과정에서의 신호수 배치, 작업 전 전원 정지, 신호수의 수신호 추가 등 안전대책을 직접 논의하였음에도 안전협의체 회의에서 지적된 D의 공정별 안전대책 등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비상태 확인, 크레인 전원 정지 후 시건절차 이행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일일안전작업허가를 승인해야 함에도 위 포항공장 사무실 내에서 D 근로자가 미리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기재한 일일안전작업허가 서류를 건네받아 작업을 승인하였을 뿐 현장에서 신호수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작업 전 전원을 정지하였는지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 F는 위와 같이 각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2. 3. 21. 09:25경 준비작업 과정에서 천장크레인 전원 정지 전 피재자를 포함한 D 근로자 4명이 천장크레인 상부 거더 위로 올라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C이 천장크레인 상부 근로자들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천장크레인 운전수에게 마그넷을 내리도록 신호하였고, 위 신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운전수가 케이블릴을 작동시켜 케이블릴이 회전하여 그 무렵 천장크레인 크래브위에서 케이블릴 가이드에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대기 중이던 피재자의 안전대줄이 케이블릴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재자의 가슴이 안전대와 케이블릴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 J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E, F, G)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 C, E, F, G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C, E, F,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E, F: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G: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F: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F, G: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F, G) 피고인 G는 이 사건 당시 I 포항공장의 관리주체이자 도급인으로서, 피고인 E은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F는 관리감독자로서 그 사업장인 고철장 내의 천장크레인 크래브에 설치된 주권 감속기·브레이크의 교체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포항공장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피재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 피고인들 이외에도 수급인 및 그 근로자들의 법령상 의무위반 또는 과실이 상호 결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들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작업을 직접 지휘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현장에서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피고인들이 피재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민사배상금 및 위로금 등으로 1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재자 유족이 위 피고인들과 민사 합의만 하였을 뿐 형사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던 점 또한 아울러 고려한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전후로 산업재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피재자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 E, F, G의 각 안전조치위반 또는 과실의 정도, 피고인 E, F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F, G)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4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제4의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정현서 각주1)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수급인 근로자'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각주2) 공장건물 내의 상부에 설치되어 두 개의 레일에 따라서 천장부분을 크레인 거더(girder)에 짐을 매달고 주행하도록 한 구조로 되어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통상 천장크레인의 전기공급을 받는 크래브(crab)와 트롤리, 크래브가 횡행하는 레일을 구비한 거더, 운전실, 계단, 난간, 복도 등으로 구성되고, 크래브에는 권상장치, 횡행장치가 배치되며, 권상장치에는 전동기, 브레이크, 기어 감속장치, 드럼, 후크, 리밋스위치(limit switch) 등이 포함된다(산업안전대사전 참조). 천장크레인은 고철 등을 운반하는 등 그 자체로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제철·제강공장의 필수 설비이다. 각주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법 제2조 제4호), 1차 금속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법 제1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특히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1차 금속 제조업 경우 50인 이상)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62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2조). 각주4)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안전보건규칙 제132조 제2항 제1호). 크레인은 양중기의 일종이다(위 규칙 제132조 제1항 제1호).¦ 각주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각주6) 당시 G는 포항공장 고철장 내에서 D 이외에도 AA 등 3개의 수급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여 둔 상태였다. 각주7)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각주8)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각주9)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각주10)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각주11)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각주12)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각주13)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각주14)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각주15)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각주16)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각주17) 가.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각주18)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각주19)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