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고단126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