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42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칠곡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전기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부터 2024. 3. 31.까지 위 'C'의 폴란드 소재 사업장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2. 임금 5,500,000원,2024. 3. 임금 5,500,000원 등 임금 합계 11,000,000원 및 2024. 8. 27.부터 2024. 9.23.까지 위 'C'의 충남 당진 'E', 'F' 내 사업장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8. 임금 2,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부터 2024. 3. 31.까지 위 'C'의 폴란드 소재 사업장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138,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G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퇴직금산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급여지급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입금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16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가끊기는 등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