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U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L의 2023년 10월, 11월 임금 각 5,25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M, N, O, Q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7,884,6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2. 9.경부터 2024.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M의 퇴직연금에 관한 2023년도 부담금 5,524,713원과 2024년도 부담금 306,451원 합계 5,831,164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