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5고단3207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32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근로자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