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32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근로자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3207, 2025고단4403(병합)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임헌준, 이상돈(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6. 2. 27.
범죄사실
『2025고단3207』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K에 있는 L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0.경부터 2024.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4년 5월 임금 1,786,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3 내지 5, 8 내지 12, 14 내지 18, 20, 21, 23 내지 29, 31 내지 34번 각 기재(공소 기각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3,993,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경부터 2024. 5.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3,708,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15 내지 18, 20, 21, 23 내지 29, 31, 33번 각 기재(공소 기각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6,421,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403』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24. 5.경까지 대구 북구 K에 있는 L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병원 행정부장으로 재직하며 부서 관리 및 대외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3. 1.경 위 L요양병원 7층 원장실에서 위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모친 등 병원 관계자의 가족과 지인을 허위 환자로 전산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3. 3. 8.경 위 L요양병원에서, 피고인 B의 모친인 O가 사실은 2023. 2. 1.부터 2023. 2. 16.까지 9일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병원 소속 의사인 P을 통해 마치 O가 위 기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무과장 G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전산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3. 3. 16.경 입원환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98,410원을 A 명의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4.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허위 입원환자 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42,703,71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207]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X, Y, Z, AA, N의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47부), 급여명세서(24.2월 ~ 6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2025고단440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Q은행 · AD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진료기록 등 확인)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7명에 대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고, 그 미지급된 임금 등 합계의 합계액이 200,414,838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관계자의 가족과 지인을 허위 환자로 등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요양병원을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병원 운영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사건 피해액에 대한 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승인하였고, 피고인을 이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미지급 임금 등 상당부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장인 A과 함께 허위 환자들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2025고단320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K에 있는 L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25.경부터 2024.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4년 5월 임금 1,533,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6, 7, 13, 19, 22, 30, 35, 36번 각 기재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3,460,2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5.경부터 2024.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C의 퇴직금 3,205,5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13, 19, 22, 30,35, 36번 각 기재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1,438,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