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8. 7. 1.경부터 2024. 7. 31.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600,000원(=2024. 5.분 임금 2,200,000원+2024. 6.분 임금 2,200,000원+2024. 7.분 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13,107,6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19,493,700원(연말정산환급금 포함) 및 퇴직금 합계 32,514,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2025. 9. 1.부터 2025. 9.15.까지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