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고단391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5번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