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5번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19
판결선고
2026.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대구 북구 D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경부터 202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11월 임금 2,175,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6 내지 1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664,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005,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776,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L, N, O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등,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억 4,800만 원 상당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최근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며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대구 북구 D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0.부터 202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24년 11월 임금 2,23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번 및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93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대구 북구 D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0.부터 202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 3,458,2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5번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960,34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