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고단4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