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47
판결선고
2026.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개월 임금 각 2,150,000원,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1개월 임금 각 2,350,000원, 합계 5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2,450,5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사건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많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