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09
판결선고
2026.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2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2월 임금 2,350,880원, 2025. 1월 임금 2,466,480원 등 임금 합계 4,817,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2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100,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약식명령(2025. 7. 4.) 이후인 2026. 3.경 100만 원, 같은 해 4.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22.경 피해 근로자에게 400만 원 상당을 가불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