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I, J호 소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중구 L 소재 대구 중구 M 신축공사 중 석재 트러스 공사현장에서 2024. 7. 11.부터 2024. 8.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 7월 임금 3,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인 임금 도합 2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무죄 부분: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과 함께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그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주식회사 N의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포함되는 B, C,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O은 대구 중구 M 신축 공사 중 석재 트러스 공사 등을 주식회사N(이하 'N'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N은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감독관청에 N의 대표 Q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의 진정내용은 N 현장소장 R를 통해 N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청에서 진술하고 작성된 진정인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P로부터 재재하도급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초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는 배치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N의 현장소장 R 는 피고인에게 P로부터의 재재하도급을 제안하였지만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N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인력의 수배 및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P로부터 재재하도급을 받았음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E, F, G, H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인을 최하위 수급인으로 한 순차 도급 구조에 따른 임금 미지급 사실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실과 달리 P로부터 재재하도급받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었음을 긍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석재 트러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N의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는데, 모집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는 N이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것임을 알렸다.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에서 N 현장 소장 R와 이 사건 근로자들가 포함된 소위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R는 단톡방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9. 26. 근로자 E, F, G, H가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