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60
판결선고
2026. 4. 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4. 3.부터 2024. 6. 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4. 5. 임금 3,200,000원, 2024. 6. 임금 426,700원 등, 임금 합계 3,62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참고인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고용보험 취득자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