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씩을 지급한 점(근로자 10명에 대하여 합계 약 3,500만 원 지급), 피고인은 고령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