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노45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가 5명이고, 전체 피해 금액도 약 5,000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으로 약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