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309
판결선고
2026.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04.03.부터 2025.10.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6월 임금 40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485,616원 등 체불금품 합계 885,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04.03.부터 2025.10.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646,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카드, 피보험자 이력조회, 내사자료 입수보고, 근로계약서, 각 임금입급내역,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