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73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과학기술계통의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공익기관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원고 지부'라고 한다)는 원고 조합의 산하 조직으로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고 한다)의 연구원과 일반 직원을 구성원으로 한 단체로서 운영규정과 총회, 대의원대회 및 지부장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그 운영규정에 원고 조합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 등을 하게 되어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원고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조합 자체의 규약상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운영규정상 원고 지부는 원고 조합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 등을 하게 되어 있는 만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지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으려면, 원고 지부가 실제로는 원고 조합의 위임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비롯한 원고 조합과 원고 지부와의 실질적 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 지부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진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지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보고,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노동조합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개별 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