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 식대,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근속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운전자공제회비와 2011년 2월부터 지급한 근속수당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CCTV 수당에 대하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따라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08년 4월(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최초 월이다)부터 CCTV가 설치된 버스를 운전한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CCTV 수당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다.
2010. 12.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소유한 버스 324대 중 116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선정자 B은 2008년 4월부터 퇴사한 2009년 7월까지, 선정자 K는 2008년 4월부터 퇴사한 2010년 12월까지 근무기간 중 CCTV가 설치된 버스만 운전하였다. 반면 선정자 B, K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는 근무기간 중 CCTV가 설치된 버스를 운전하기도 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선정자 B, K의 경우 CCTV 수당의 지급조건인 'CCTV 장착 버스 운전'은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에 해당하고, 이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다. 따라서 선정자 B, K가 받은 CCTV 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CCTV가 설치된 버스만 운전한 선정자 B, K의 경우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CCTV 수당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 역시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선정자 B, K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는 고정적으로 'CCTV 장착버스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이 받은 CCTV 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배차 차량의 조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수당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및 선정자들 전부에 대해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선정자 B, K가 받은 CCTV 수당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가 받은 CCTV 수당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본 주휴수당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속된 T조합 충남지부 산하 V분회와 피고가 체결한 2007년, 2009년, 2011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및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주일 30시간(2011년의 경우 22.5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 속에 1주 3시간(2011년의 경우 2.5시간) 이내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된다.
임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4시간 30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30분이다.
주휴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일부인 '임금의 구조 및 산출기준'에 따라 '8시간 × 150/100'의 산식으로 산정된 12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피고는 매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각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및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일급 및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그 총 근로시간 수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원심의 조치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수에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면서 주휴수당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는 이러한 잘못이 없다.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만근수당과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노사의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이어서, 그 금액을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만근수당과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만근초과수당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만근초과수당의 차액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일 3장의 식권을 배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해서는 식권 1장당 2,500원씩 환급해 주었다.
피고는 2008년 4월부터 CCTV가 설치된 버스를 운전한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CCTV 수당을 지급해 왔다. CCTV 수당에 관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일당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1인당 월 23,000원(2008년 내지 2010년) 또는 25,000원(2011년)의 운전자공제회비를 부담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식대와 운전자공제회비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를 제외한 채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과 일정액의 가산퇴직금을 퇴직근로자인 선정자 E, F, J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 따라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가 기존에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는 만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산정하고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가산퇴직금을 포함한다)이 그 하한에 미달하는지를 가려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만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퇴직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가산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가산퇴직금은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약정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가산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포괄임금제 합의 관련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제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 중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앞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과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함께 파기한다.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