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384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① 원심 판시 1차 근로계약 종료부터 원심 판시 2차 근로계약 체결까지 9일의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공백 기간에는 재계약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며, ② 2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1차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2. 4. 18.의 다음날인 4. 19.부터로 기재되어 있고, 1차 근로계약과 2차 근로계약의 계약서 내용이 원심 판시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으며, ③ 참가인은 1·2차 계약기간 동안 경건훈련원 원목으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차 근로계약이 1차 근로계약과 단절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차 근로계약에 이어 참가인의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 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규정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목 초빙 공고에서 박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박사학위는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도 아니었으며 참가인의 처음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박사학위가 원목의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기간제법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강행법규와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한 다음, (2)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에 기초하여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3) 또한 원고는 2차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며 그 사유로 계약기간의 만료를 들었을 뿐이고 원고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유들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이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차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법규와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