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9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