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당초 보수규정에 임금 중 상여금을 제외하고 그 후 이를 개정하여 상여금을 추가시킨 것이라면 개정전의 임금규정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것이라 보아야 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의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ㆍ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이 근로의 대상인지 또는 의례적ㆍ호의적인데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그 지급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막연히 주식보조비는 그 지급의 성격에 비추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의 피고회사 보수규정(갑 제7호증의 1) 제2조에 의하면 보수의 종류를 기준임금, 기타 추가보상금, 상여금, 퇴직위로금으로 각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고 동 제30조에는 퇴직위로금(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에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한 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보수규정 시행세칙(갑 제7호증의 2 시행세칙은 1971.2.16자로 개정되었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보수규정 제30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최종 1개월간에 지급된 기준임금 및 기준외임금과 월차휴가보상금 및 전연도에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의 그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시행세칙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서 열거한 임금의 종류 속에는 피고회사의 보수의 종류를 규정한 위 보수규정 제2조 소정의 임금 중 유독 상여금만은 제외하고 있는 점과 갑 제6호증의 1, 2(보수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및 동 이유서), 동 제6호증의 2(1971.2.16자로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을 제1호증의 1(제8차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971.1.1 피고회사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 상여금을 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되 1971.1.1부터 동년 8.31까지 사이에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1971.2.16자로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이 개정되어 그 평균임금의 종류에 상여금이 추가 신설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개정 전 보수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의 종류 기재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다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 기타 일체의 노동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마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은 그 속에 상여금 기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보조비가 열거되지 아니한 사실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 71.5.11 선고, 71다 485 판결, 74.12.24 선고, 73다 105 판결 참조), 피고회사가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여금 및 주식보조비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 산정 지급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최저한으로 보장한 퇴직금(다시 말하면 원고들 주장의 상여금 주식보조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동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회하고 있는 사실은 원ㆍ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취지 정정서 별표 기재 원고들의 각 근로연수, 피고회사 보수규정상의 지급률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액과 추가로 청구하는 본 건 상여금 및 주식보조비 등을 비교 산정하면 이를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 피고회사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에 따른 지급을 받은 이상 원고들의 본 건 퇴직금 추가 지급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인 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주식보조비는 그 지급의 성격에 비추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그릇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의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ㆍ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이 근로의 대상인지 또는 의례적ㆍ호의적인데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그 지급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막연히 주식보조비는 그 지급의 성격에 비추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주식보조비가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전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로서는 본 건 퇴직금추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그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