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 중 앙 노 동 위 원 회 ■
* 사건/1995.11.28 판정, 95부노132, 부해268
* 재심신청인/김호영, 고광현, 장수경, 정혜정, 김경자
* 재심피신청인/경신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현숙,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광복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위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인은 위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김호영은 1993.5.25 동 고광현은 같은 해 6.4, 동 장수경은 같은 해 11.1, 동 정혜정 및 동 김경자는 같은 해 11.11 각각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 김호영, 고광현, 장수경, 정혜정 등은 1995.7.8 동 김경자는 같은 해 7.11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피신청인 김현숙은 위 소재지에 본사 및 인천공장과 그 외 강동공장, 경주공장, 충남아산공장을 두고 근로자 총 1,68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및 납품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신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 김호영은 1993.5.2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1987.2월 홍익여고 졸업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고등학교 좋업 후 1992.8.21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학과를 좁업하였고, 동 고광현은 1993.6.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1988.2월 서울 영등포고 졸업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8.2.29부터 1992.3.1까지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중문학과를 4년간 재적하였으며, 동 장수경은1993.11.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1987.2월 인일여고 졸업으로 기재하였으나 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3.2부터 1992.9.1까지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에 4년간 재적하였고, 동 정혜정은 1993.11.1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1988.2월 경기여고 졸업으로 기재하였으나 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2.25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김경자는 1993.11.1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1990.2월 대원여고 졸업으로 기재하였으나 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0.3.2부터 1992.8.31까지 덕성여대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에 2년간 재적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 최종학력 은폐사실을 확인하고 1995.7.4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 및 동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중 김호영, 고광현, 장수경, 정혜정 등 4명을, 같은 해 7.6 김경자를 각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29조 제4항 제11호, 단체협약 제30조 및 동협약 제35조를 적용하여 위 김호영 등 4명을 같은 해 7.8부로, 위 김경자를 같은 해 7.11부로 각각 징계해고한 사실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1994.6.18자 단체협약 제35조(해고)는 `회사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①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② 본협약 제30조 제5항에 의거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를, 동 제30조(징계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② 견책, ③ 감봉, ④ 출근정지, ⑤ 해고' 동 제32조(징계사유)는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③ 회사의 공금유용, 착복, 배임한 자'를, 동 제31조(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에서 조합 2명, 회사 6명으로 구성한다'를, 동 제33조(징계의 절차) 제1항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9조 제4항 제11호는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사칭하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신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속이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를 해고사유로써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위 1995.7.4자 및 같은 해 7.6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노조측 2명을 동위원회에 참석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위 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는 `취업규칙 위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단체협약 제32조에 의거 참석할 수 없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신청인들이 1995.7.19 인천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12 초심지노위로부터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신청인의 주장
최종학력 누락 기재가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가 된다면 피신청인은 이를 채용계약시 신청인들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는 바, 신청인들이 위 사실을 모르고 입사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학력 허위기재를 문제삼을 수 있는 경우는 취업규칙 제14조 후단이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선동·조종을 행하여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목적으로 취업한 자'에 한정되어야 하고, 신청인들처럼 생계의 방편으로 입사하여 근면 성실히 근무해온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신청인들은 최종학력을 미기재 하였을 뿐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은 없고,
단체협약 제30조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동 제32조는 징계사유로써 `7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 `공금유용, 착복, 매입'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95년도 임금인상을 위하여 1995.5.2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던 중 같은 해 6.21 그 동안의 교섭결과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되어 조합원들이 교섭대표에게 재교섭에 임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신청 외 김현숙 인천지부장이 재교섭을 거부한 후 같은 해 6.23 인천지부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타지부(강릉, 경주, 아산)도 재교섭을 포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이를 믿은 조합원들이 위 교섭결과를 다시 인준토록 하게한 바 있으며, 이에 신청인들은 노동조합 대의원 또는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같은 해 6.28 배포하게 되었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한 실질적 사유는 신청인들이 노조지부장의 독선적 노조운영에 제동을 건데 대하여 보복을 한 것이고,
신청인들이 위 유인물을 배포하자, 위 인천지부장 김현숙은 조합원들을 소집한 후 신청인 중 김호영, 고광현, 장수경, 정혜정을 지칭하여 `4명이 대학에 다녔다는 사실을 3개월 전에 회사로부터 통보받아 알고 있었으나 조합원들이 보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수 없다'며 신청인들이 대학에 다닌 사실로 인해 해고될 것임을 암시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대학에 다녔다는 사실을 95년 초에는 최소한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하던 중 신청인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자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
채용시 이력서는 당해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바, 신청인들이 채용 당시 대학졸업 또는 대학중퇴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는 노사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며, 위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피신청인이 미리 알았더라면 신청인들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단체협약 제32조는 반드시 징계하여야 할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고는 동 제35조 2항에 `징계해고가 결정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해고사유는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노사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된 이상 해고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에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고,
신청인 김경자의 경우는 1994.10월경, 그 외 4명은 1995.5월 중순경 외부로부터 수차에 걸쳐 신원확인의뢰가 있어 신청인들의 학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단체교섭기간 중이라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1995.6월 말에 신청인들이 재적한 대학을 방문하여 최종학력을 확인하는 증명을 발급받거나 또는 학적부 확인을 한 후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던 것이고,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위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한 징계일 뿐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노조지부장과의 문제 또한 노조 내부의 문제일 뿐 피신청인과는 무관하고, 만일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면 임금교섭 이전에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을 것이기에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 단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컨대, 단체협약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스스로 인사권의 일부를 제한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는 `회사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본협약 제30조 5에 의거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30조 5에는 징계종류의 하나로써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단체협약 제32조에서 7일 이상 무단결근 등 3가지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 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은 사유발생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이른바 `통상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동 제3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제31조 및 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는 이른바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한 징계사유가 아닌 취업규칙상 소정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권은 회사에 있으며, 조합원을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단체협약 제23조는 `인사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되, 조합원에 관한 인사원칙은 본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단체협약 제24조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상벌에 관한 사항'이 인사원칙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 단체협약 제23조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에 있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만으로 징계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첫째, 위 단체협약 제32조의 사유가 아닌 취업규칙 제29조 제4항의 해고사유를 적용하였고, 둘째, 더 나아가 위 취업규칙을 적용케 되므로써 단체협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 등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루어졌는 바, 더 볼것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의 시기, 평소의 노사관계,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판단컨대, 1995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과 관련한 신청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신청인 노동조합 인천지부의 간부 또는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의 시기 또한 1995.6.28 신청인들이 위 인천지부 지부장의 노조운영과 관련한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자,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 되었기에 위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의 시기간에 일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달리 없기에 비록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나,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이루어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본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재심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바,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조합법 제39조 및 동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종수(의장), 김현산, 신연호 ♧
관련조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