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로 확정된 체불 법정수당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체불 퇴직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체불 퇴직금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전 판결은 원고들의 체불 법정수당 청구와 체불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체불 법정수당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 하고, 체불 퇴직금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체불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체불 퇴직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각 입사일 및 퇴직일은 별지1 '청구 목록'의 '입사일'란 및 '퇴직일'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에게 통보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또는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를 토대로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그에 부수한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체불 퇴직금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 등 :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급량비·위생비·공해수당 등 제수당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매월 30일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되, 근무일에 병가, 결근, 연가,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한다(단, 유급휴일 및 국경일 포함).
휴일근무수당 : 유급휴일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2015. 7. 1.부터 시행).
야간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에 관한 부분은 생략
퇴직금 :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근속년수가 5년 이상 되거나 2000년 이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100분의 150의 퇴직금을 지급한다(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위 단체협약의 토대가 된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월평균보수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년부터 원고들이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임금(기본급 등 4개 항목만 포함)을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1999년 이전부터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법정수당들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여기에 가산율(100분의 1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그 동안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만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이러한 임금의 평균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음에도 노사 모두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1>
휴일 근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간외 근로시간에도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해당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00% + 휴일할증임금 50% + 시간외할증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휴일근로에만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의 150%(해당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00% + 휴일할증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을 추가하여 계산한 평균임금(별지2 '퇴직금 계산표'의 '②재산정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같은 표의 '원고들 주장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기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가산율(1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한 금액보다 작아,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합의한 임금의 평균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이 제한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 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5469 판결 등 참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거나 지 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시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이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2 '퇴직금계산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하여 기 지급한 퇴직금액이 위 '재산정 퇴직금'을 상회하여,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상의 퇴직금 관련 합의는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들의 체불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상의 가산율(100분의 15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일방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체불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환송판결로 이미 확정된 체불 법정수당 청구부분 제외)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최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