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항소) 및 인용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선정자 V에게 3,259,225원 및 그 중 별지 3 [표 2]의 "미지급 차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2]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2 "청구(항소) 및 인용 내역"표의 "입사월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위 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로서 Z조합 충남지부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AA조합의 조합원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피고와 Z조합 충남지부 산하 AB 분회는 2007년, 2009년, 2011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위 AB 분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월 근무일수 21일까지는 일당액만을 지급한다.
임금체계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소정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약정 기본시급 (가)2007. 2. 1. ~ 2008. 1. 31. : 3,800원(= 약정일당액 68,983원 × 5일 / 90.75시간, 이하의 돈에 관한 계산식에서도 같다) (나) 2008. 2. 1. ~ 2010. 1. 31. : 3,895원(= 약정일당액 70,708원 × 5일 / 90.75시간) (다) 2010. 2. 1. ~ 2011. 1. 31. : 4,055원(= 약정일당액 73,605원 × 5일 / 90.75시간) (라) 2011. 2. 1. ~ 2013. 1. 31. : 4,683원(= 약정일당액 85,000원 × 5일 / 90.75시간) 또는 4,793원(= 약정일당액 87,000원 × 5일 / 90.75시간, CCTV부착 완료시) (2)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4.5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시간을 0.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0.5시간 × 200%).
주휴수당 약정 기본시급에 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며, 이를 1주 근무일수 5일로 나누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8시간 × 150% ÷ 5일).
약정 일당액(= 1일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가) 2007. 2. 1. ~ 2008. 1. 31. : 68,983원 (나) 2008. 2. 1. ~ 2010. 1. 31. : 70,708원 (다) 2010. 2. 1. ~ 2011. 1. 31. : 73,605원 (라) 2011. 2. 1. ~ 2013. 1. 31. : 85,000원 또는 87,000원(CCTV부착 완료시) 나)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수당 (1) 2007년 임금협정 : 1일 승무 시 6,146원 (2)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 1일 승무 시 6,300원 (3) 2010년 임금협정 : 1일 승무 시 6,552원 (4) 2011년 임금협정 : 승무수당 규정은 삭제됨(승무수당을 일당액에 포함시킴) 다) 근속수당 (1) 2007년, 2008년 각 임금협정 매년 아래의 예시와 같이 매월 급여에 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산일은 매년 3. 1. 및 9. 1.로 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009년 임금협정 매년 아래의 예시와 같이 매월 급여에 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산일은 각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되(시행일시 2009. 7. 1.),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010년 임금협정 매년 아래의 예시와 같이 매월 급여에 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산일은 각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011년 임금협정 매년 아래의 예시와 같이 매월 급여에 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산일은 각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월에 5일 이상 실근무한 자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로 계산하여 차등지급하며, 2일 이하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연초수당
2007년, 2008년 각 임금협정 : 1일 1,200원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1일 1,500원
2011년 임금협정 : 연초수당 규정은 삭제됨(연초수당을 일당액에 포함시킴) 마) 음료수대 (1) 2008년 임금협정 : 1일 200원 (2)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1일 400원 (3) 2011년 임금협정 : 음료수대 규정 삭제됨(음료수대를 일당액에 포함시킴) 바) CCTV 수당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가, 2011년 임금협정부터 일당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식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식대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운전자공제회비
2007년 내지 2010년 각 임금협정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Z조합 충남지부 AB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고, 1인당 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하며, 운전자공제회의 예금 인장은 피고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분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단, 운전자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당해 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
2011년 임금협정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Z조합 충남지부 AB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고, 1인당 월 25,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단, 운전자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당해 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 또한 5일 이상 실근무한 자에게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로 계산하여 차등지급하되, 2일(위 임금협정에는 3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2일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2007년 임금협정 일당액의 62일 분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은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신규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
2008년 임금협정 일당액의 64일 분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은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신규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 일당액의 66일 분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시행일시 2009. 7. 1.),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은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신규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전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만근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실근무일수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1일분의 일당액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2006년부터 2월에는 19일 실근무자에게도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2005. 12. 1.부터 월중 20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일분의 일당액을 만근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2006년부터 2월에는 19일 실근무자에게도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유급휴일수당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신정(1. 1.), 설날(음력 1. 1.), 3. 1.절(3. 1.), 식목일(4. 5.), 노동절(5. 1.), 석가탄신일(음력 4. 8.), 현충일(6. 6.), 제헌절(7. 17.), 광복절(8. 15.),중추절(음력 8. 15.), 개천절(10. 3.), 성탄절(12. 25.)을 유급휴일로 하고, 일당액의 1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단, 설날은 2월, 중추절은 9월, 석가탄신일은 11월 급여시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휴가수당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피고가 조합분회장 선거 및 대의원 선거시 선거관리위원에게 1차 3일, 2차 2일, 조합 대의원회 참가자에게 그 소요일수(단, 2일 이내 소요, 징계 및 병가기간은 제외), 조합 간부회의 참가자에게 그 소요일수(단, 2일 이내 소요, 징계 및 병가기간은 제외)에 대하여 종업원의 신고에 따라 특별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근초과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 중 월 21.25일 이상 초과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일당액의 10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월 21.25일 이상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에 명시된 일당액의 10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2007년부터 2월에 한하여 20.25일 이상 초과근로일수에 대하여도 일당액의 10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연차수당은 당해 연도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분의 일당액을 지급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는 매 2년 마다 1일분을 가산 지급하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2007. 7. 1.부터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분의 일당액을 지급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는 매 2년 마다 1일 분을 가산 지급하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거) 퇴직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2006. 10. 1 신규 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전 재직자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 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다만 1년 초과 월수는 평균임금 30일 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일수를 승산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 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 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선정자 V에 대하여는 2013년 1월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위 다. 2)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별지 2 "청구(항소) 및 인용 내역"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선정자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위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9, 16, 2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이하 '이 사건 승무수당 등'이라 한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 기본시급은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금에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기본급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단,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에 따라 선정자 V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위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여금이 일당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상여금에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재산정 상여금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승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승무수당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단, 2011년 임급협정은 제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 시 일정 금액으로 정한 승무수당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무승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일수가 없는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피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한 승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당해 월에 실제 근무한 1, 2, 3호봉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살피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근속수당은 매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월에 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자에게는 호봉별로 정해진 금액의 100%, 4일 이상 근무자에게는 90%, 3일 이상 근무자에게는 80%를 계산하되, 2일 이하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근속수당은 적어도 3일 이상을 실제 근무하여야 호봉별로 정해진 금액의 80% 이상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이 달성되어야 하므로 미리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차등지급 규정이 형식적이고 예외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연초수당 및 음료수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단, 2011년 임급협정은 제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으로 정한 연초수당 및 음료수대를 근로일수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한 연초수당 및 음료수대는 실제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연초수당 및 음료수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CCTV 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4,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7년 7월부터 CCTV가 설치된 버스를 운전한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고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CCTV 수당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 2010. 12.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소유한 버스 324대 중 116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 원고들 중 선정자 K가 근무기간(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중 CCTV가 설치된 버스만 운전하였고, 다른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도 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피고가 배차한 버스에 CCTV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 수당을 지급받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소정의 근로제공 이외에 시시때때로 변동할 수 있는 배차 차량의 조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수당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식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식대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384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실제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일 3장의 식권을 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해서는 식권 1장당 2,500원씩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환급해 준 사실은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식대(1일 7,500원)를 소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운전자공제회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1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를 위 AB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1인당 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2011년에는 1인당 월 25,000원의 공제회비를 위 운전자공제회에 지급한 사실, 피고가 운전자보험료를 매월 급여 지급내역에 포함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공제한 사실, 1998. 9. 23. 제정된 Z조합 충남지부 산하 AB 분회 운전자공제회 회칙 제29조는 "본 공제회에 가입하여 3년간 소정의 공제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였을 시는 소정의 만기 환급금을 보장받고 3년 이 전에 탈퇴 시 및 제적 시에는 해당하는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AB 분회 자문위원회(운전자공제회 이사회)가 2011. 4. 6. 운전자공제회 회원들에게 1인당 500,000원씩 환급하여 줄 것을 결의하였고 2011. 5. 2. 실제 이를 환급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당해 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재직중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운전자공제회비를 지급하고 당해 월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운전자공제회비의 지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지급일이나 그 밖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운전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운전자공제회비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여금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으로 원고들에게 일당액의 66일분(2007년에는 일당액의 62일분, 2008년에는 64일분)을 12등분하여 연 12회에 걸쳐 매월 분할의 형식으로 각 지급하되,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월 실제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만 3개월 이후부터 각각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매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산업재해 요양기간이나 휴직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소정의 근로제공 이외에 업적이나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거나 신규입사자에게 만 3개월의 근무기간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해당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고정적이라 할 수 있다)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지급 기본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금액을 결정해 놓은 약정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노사 간 합의로 정해진 약정 임금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는 다른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과 2007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식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위 기간에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을 200%로 정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의제한 1일 0.5시간의 근로시간은 야간 및 연장근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200%의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가산율이라 볼 수 있다]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부분 나아가 원고들은 주휴수당도 재산정된 통상시급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가산율 150%를 반영하여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 돈에서 기지급된 주휴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의제한 1일 0.5시간의 근로시간은 야간 및 연장근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200%의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가산율이라 볼 수 있다]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부분 나아가 원고들은 주휴수당도 재산정된 통상시급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가산율 150%를 반영하여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 돈에서 기지급된 주휴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러한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가산율 등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인 주휴수당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매월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근로기준법상 최소기준인 1일 근로의 제시간 8시간 및 역수상 주휴일수 4.3일(= 365일 ÷ 12월 ÷ 7일,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버린다)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별첨 파일의 "원고 수당"표 중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주휴수당에 기지급 주휴수당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별지 3 [표 1] "산정표"의 "미지급 차액"의 "주휴"란 기재와 같은 차액만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총 근로시간의 수 이 사건 각 임금협정도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일 4.5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며, 주휴근로시간에 관하여 1주일에 8시간을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원고들은 운전직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약정된 바 없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행노선, 교통상황 등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하는 피고 운전직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앞서 살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 및 피고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실제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약정 일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위 (1)항에서 살핀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의 수는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1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15.75시간, 2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376.93시간이 된다.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를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15.75시간으로 나누면, 별첨 파일의 "원고 시급"표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승무수당", "식대", "연초음료대"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시간급 근속수당,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시간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376.93시간으로 나누면, 별첨 파일의 "원고 시급"표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근속수당" 및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소결 따라서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재직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3 [표 1]의 "미지급 차액"란 기재와 같고, 선정자 V의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은 별지 3 [표 2]의 "미지급 차액"란 기재와 같다(이상의 상세계산내역은 별첨 파일의 "원고 수당"표 기재와 같다).
미지급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이하 '만근수당 등'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할증하여 지급할 급여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1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산한 일정액이 약정 일당액이 된다. 그리고 피고는 위 임금협정 등을 기초로 원고들을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약정 일당액의 100%(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또는 150%(특별휴가수당)를 만근수당 등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위 3)항에서 살핀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음에 반해, 만근수당 등은 아무런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하는 때에는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3)항에서 살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개념이나 범위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등과는 다른,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 약정 일당액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만근수당 등을 산정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미지급 유급휴일수당도 실질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약정 일당액의 150%를 가산하여, 2007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는 103,474원(68,983원 × 150%),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106,062원(70,708원 × 150%),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110,407원(73,605원 × 150%), 2011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127,500원 또는 130,500원(85,000원 × 150% 또는 87,000원 × 150%)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유급휴일수당의 금액은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1일 통상임금 합계액이 가장 많은 선정자 C의 2010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6,136원(별첨 파일의 "원고 시급"표의 선정자 C에 대한 "통상시급"란 중 위 해당 월의 재산정 통상시급 7,017 원 × 8시간)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이 반영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위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법정퇴직금 청구 부분
차액지급의무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재직 중인 선정자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1 퇴직 전 3개월간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각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퇴직금의 액수의 합계로서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류수대, 식대,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법정퇴직금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퇴직한 원고들은 식대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식대와 위 수당 등을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이를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초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반영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되 그 밖에 만근수당, 연차수당 등 다른 여러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고 별도의 가산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및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 중 선정자 C, D, E, F, H, J, N, P, Q, R, S, W,X에게 별첨 파일의 "재산정퇴직금"표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재산정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한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을반영하여 재산정한 법정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 중 가산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나의 근로조건인 퇴직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법률해석에 반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차수당의 추가 반영 여부 나아가 퇴직한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재산정된 퇴 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약정일당액(2007년 68,983원, 2008~2009년 70,708원, 2010년 73,605원, 2011~2012년 85,000원 또는 87,000원)이 앞서 살핀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1일 통상임금 합계액이 가장 많은 선정자 C의 2010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6,136원보다 많다. 따라서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계산된 퇴직금보다 밑돌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퇴직한 원고들은 각종 수당에 대응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다음에, 그 금액이 재산정한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계산한 퇴직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고, 노사 간에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9 판결 참조), 그러한 합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보다 하회하는 금액의 관계법령이 정한 법정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 퇴직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정한 가산퇴직금도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단체협약상 피고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의 별도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여야 하고, 만 5년 근속자에 대하여는 25일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한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정한 약정퇴직금에 해당하고, 이처럼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약정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무효의 합의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가산퇴직금은 그대로 유효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에 따른 가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인 별지 2 "청구(항소) 및 인용 내역"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단, 선정자 V에 대하여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에 대해서는 위 선정자가 구하는 2012. 2. 25.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3 [표2]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인 그 다음달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부터 당심 판결선고일(피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인 2015.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의 일당액 중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2011년부터는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외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운행코스,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을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되, 5시간의 연장(4.5시간) 및 야간(0.5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약정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 로수당, 월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서(다만, 2011년부터는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도 포함시키고 있다),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임금을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개인별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상 임금체계와 그 내용 및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외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이 사 각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였다거나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로 적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피고는 기본급 및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켜 일당액을 정한 다음에 편의상 정해진 일당액을 구분하여 임금협정과 급여내역서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6호증의 1, 2 의 기재만으로 위 AB 분회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거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의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그동안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당액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전제로 법정수당의 규모를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법정수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3년도 부채가 약 300억 원에 달하고, 같은 해의 당기순손실은 약 7억 1,200만 원인 사실, 피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고보조금, 재정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5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2년에는 약 3억 3,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2013년도의 위와 같은 당기순손실은 통상임금분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일시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의 재무제표와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의하면 2013년 부채의 증가는 미처리 결손금 중 급작스런 중간배당(9억 4,000만 원)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도 영업외수익이 약 12억 원에서 약 8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약 8,000만 원)은 전년도(약 3,400만 원)에 비하여 2배 상승한 점,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은 일당액의 62~66일분으로서 그 시급이 1,000원 내외에 불과하여 과다한 액수로 보이지는 않는 점(별지 3-1부터 24까지 참조), 피고의 직원 수가 2013년 말 기준으로 630명(운전직 근로자 447명)이나, 피고가 2013년 5월경 원고들(선정자 V을 제외하고 모두 퇴직 근로자들이다)을 제외한 재직 근로자 360명 및 퇴직근로자 14명과 통상임금분쟁에 관한 합의를 하여 그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15억 원의 예금자산(당좌자산과 투자자산 중의 예금자산)과 약 61억 원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점 등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