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산정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3/4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문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제6쪽 본문 아래에서 제7줄부터 제10쪽 제9줄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하여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가 2008. 6. 12.부터 2008. 12. 10.까지 행한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노조는 2008년 3월 말경 피고 측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조합원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 준비사항(단체협약 초안, 교섭인원, 교섭주기 등)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고는 2008. 3. 28.경 소속 근로자에 대한 2008년도 임금 인상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급 2,400원을 인상하면서도, 원고와 선정자 B, AB 등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급 1,000원에서 1,900원까지만 인상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이 사건 노조는 피고 측이 자신들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08. 4. 1.경 연장근로와 휴업근로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지만, 2008년 4월부터 5월경까지 일부 조합원들만 위 지시에 따랐을 뿐, 모든 조합원이 연장근로와 휴업근로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는 평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지시하기 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그 신청 여부를 조사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2008. 3. 29.경 연장근로를 거부하자, 피고는 2008. 4. 1.경부터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신청 여부 자체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관리직 사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을 대체하여 근무시켰다.
이 사건 노조는 2008. 4. 6.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안건을 통과시키고, 2008. 4. 16.경부터 피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08년 5월경까지 교섭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합의된 교섭위원 수보다 적은 인원만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다른 약속 등을 이유로 교섭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의 매출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08년 3월 이후에도 증가하였고,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일부가 연장근로 및 휴업근로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8년 3월 말경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 전까지 피고의 사업장 가동이 중단된 바 없다.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2008. 6. 17.경부터 피고 측에 '이 사건 직장폐쇄를 수용할 수 없고 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근로희망원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 1.항에서 살핀 이 사건 직장폐쇄의 경위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부터 (6)까지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근로자인 원고들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게 불리한 압력이 현저하게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설립 이후 같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기 보다는 노조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보였다.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는 당초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위반 사항이 있었으나,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의 쟁의행위는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가결되었고, 그 밖에 쟁의행위의 주체나 절차, 방법, 시기, 목적 등에 있어 별다른 법위반이 없었다.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직장폐쇄 전까지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거부나 태업, 피고 회사 내의 천막 설치, 우발적으로, 야기된 3차례 정도의 부분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데에 그쳤고,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피고의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피고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쟁의행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시도한 바 없었다.
피고는 이미 2008년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관리직 사원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노조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 등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왔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업장 가동중단이나 매출 감소 등을 막을 수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1주일 만에 용역경비원까지 고용하면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위 1주일 사이에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 수위가 더 높아졌다거나 피고의 사업장 상황이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는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2008. 9. 9.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권고를 받았고 2008. 10. 21. 재차 철회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도 않았다.
임금지급의무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인 원고들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책임으로서 위 직장폐쇄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지급청구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지급청구채권(단, 2008년 12월분은 제외)도 2011년 6월말부터 2011년 11월말에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은 근로계약에 터 잡은 임금에 해당하므로(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그 법정 성질은 본래의 성질과 동원하다), 이러한 임금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매월의 임금청구채권의 변제기가 그 다음달 10일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본소 중 2008년 6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임금청구부분은 각각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11. 12.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2008년 11월분과 12월분 중 일부는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갑 제6, 10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대전지방법원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 B이 이 사건 노조의 회장으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위 시효기간 도과 전인 2011.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및 위자료의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가 적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청구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들이 2011년 8월말 이 사건 노조에 이 사건 본소 제기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 위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1. 12. 7.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지급청구채권은 이 사건 청구서에 의한 최고와 이에 대한 원고들의 추인 및 최고 후 6개월 내의 이 사건 본소제기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이 사건 청구서에 첨부된 채권자 목록에는 선정자 AL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청구서 본문에는 이 사건 노조와 그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AL도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청구서로써 자신의 임금지급청구채권을 최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3 산정표 기재와 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과 가장 가까운 기간으로서 원고들의 통상적 생활임금이 반영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3개월 간 총 임금을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인 91일로 나눈 가액을 1일분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에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은 아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의 기본급 및 상여금 등과 일치하지 않는 액수의 임금이 지급된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그때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을 의제하는 방식의 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주장의 취지(단, 예비적 주장 중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별지 4 산정표 기재와 같은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중에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로 한다.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의 기본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2008년도 임금인상 이전의 약정일급이 별지 2 산정표 "08년도 인상 전 일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단, 선정자 AA는 2008년 2월에 입사하여 그 약정일급이 35,000원으로 정해졌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8년도 임금인상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약정일급을 2,400원 이상 인상해 주었으나 원고 등 이 사건 노조 간부 일부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4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인상해 주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인상액을 다른 근로자들보다 낮게 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없었다면 2008년도 임금인상을 통해 다른 근로자들처럼 적어도 2,400원이 인상된 약정일급을 위 직장폐쇄기간에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중에 수령하였을 정당한 일급액은 별지 2 산정표 중 "정당한 일급"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위 직장폐쇄기간 중 수령할 수 있었던 전체 일급 상당액은 별지 2 산정표 중 "일급 상당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직책수당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B, O, P, X, Y, AC, AL이 별지 2 산정표 "직책수당"란 기재와 같은 직책수당을 매월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여금
한편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및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피고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320%(기본상여 240%, 성과상여 80%) 이상의 상여금을 설날, 5월, 7월, 추석, 12월 등 5회에 걸쳐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되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있기 전인 2008년 5월까지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400%(기본상여 240%, 성과상여 16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 지급될 상여금도 위 400%의 비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08년 3월 전까지는 위와 같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회 48%(5회, 즉 1년에 240%)의 기본상여금과 32%(5회, 즉 1년에 16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단,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년 5월부터 성과상여금에 대해 매회 지급대상을 16%, 24%, 32%, 40%, 48%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해 왔고(단,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매회 최소 32%부터 최대 48%까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원고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도, 2008년 5월과 2008년 12월 이후부터는 피고가 정한 위와 같은 성과상여 지급대상의 등급 구분(위 기간에 행해진 피고의 등급 구분에 원고들이나 이 사건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매회 최소 16%부터 최대 48%까지의 성과상여금과 48%의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인 2008년 7월과 2008년 9월(추석)에 적어도 매회 48%의 기본상여금과 16%의 성과상여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이 사건 노조와 원고들의 쟁의행위의 경과 및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직장폐쇄 기간 중 16%를 초과하는 등급으로 평가될만한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 수령하였을 상여금은 기본상여금 96%(48% × 2회)와 성과상여금 32%(16% × 2회)의 합계로서 별지 2 산정표 중 "상여금(직장폐쇄기간, 2회분)'란 기재와 같다[단, 2008년 7월 말일과 2008년 추석(2008. 9. 14.)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 지급하였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중에 지급받을 182일간(2008. 6. 12. ~ 2008. 12. 10.)의 기본급도 별지 3 산정표의 "시간급 통상임금"란과 "1일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이 약정일급과 상여금을 합하여 계산한 통상시급과 통상일급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을 제10호증(취업규칙 제85조 제2항, 기록 61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 지급하였어야 할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그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 지급하였어야 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지급의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정당성을 결여한 직장폐쇄를 182일 동안 단행한 이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정당성을 결여한 직장폐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핀 이 사건 직장폐쇄의 경위와 정당성을 결여하게 된 사유, 이 사건 직장폐쇄의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보인 원고들과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의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과 위자료의 합계로서 별지 2 산정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 다음날부터 민사상 지연손해금이 붙고, 임금지급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게 된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에 대한 2008.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08. 4. 1.부터 2008. 6. 4.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종래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방해로 이전의 생산가동률 대비 매출손실액 및 추가비용 합계 1,47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B 등 이 사건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전인 2008. 4. 1.부터 조합원들에게 종래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08. 3. 29.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였다(이 사건 노조는 2008. 6. 5.경에서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위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이 사건 노조의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손실액은 실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었던 매출에 대한 가정적 손실을 추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중 같은 노조의 지시에 따라 2008년 4월경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사람은 11명 내지 31명 정도에 불과하였다(이들의 수는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 약 240명의 15%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2008년 4월 이전에도 피고 소속 베어링사업부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참여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날이 있었고 월평균 참여율이 88~96% 정도였으며, 월평균 휴일(토요일)근로참여율이 91% 정도에 머무른 달도 있었다. 또한 폴리사업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월평균 연장근로참여율이 23~59% 정도이고, 월평균 휴일(토요일)근로참여율이 85% 정도까지 떨어진 달이 있었다. 이러한 2008년 4월 이전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참여율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의 지시에 따라 2008년 4월경 행해진 조합원들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거부로 말미암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 참여율에 큰 변화가 생겼다거나 이로써 피고의 업무나 생산활동이 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2008년 5월경부터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에 참여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수가 더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4월경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관리직 사원들을 투입하는 조치를 통해 사업장 가동중단이나 매출 감소 등을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8년 4월부터 6월경까지 중국 골드윈드사의 풍력발전용 베어링 납품요청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납품기일 단축 요청 등으로 추가적인 생산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므로, 그렇다면 대체인력의 투입은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이로써 투입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다른 추가의 매출이익을 올리기 어려웠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대체인력의 투입을 위하여 들이게 된 추가비용으로서 관리직 사원의 '야간대체자 수당지급'분 967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2013. 6. 1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3"과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당지급과 이 사건 노조의 위와 같은 쟁의행위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노조의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 조합원이 불법 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함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 중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서 쟁의행위를 지시한 원고와 선정자 B, AB, AE, W, Y 이외의 나머지 선정자들은 일반조합원으로서 그들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공을 거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해져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원고와 선정자 B, AB, AE, W, Y은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서 2008년 4월부터 2008년 6월 초경까지의 일부 조합원들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를 기획, 지시하는 등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다. 그리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에 의한 2008년 4월부터 6월 초경까지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을 결여하였는데, 이러한 쟁의행위와 이 사건 직장폐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여를 2008년 6월경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갑 제7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8. 8. 5. 원고와 선정자 B, AB, AE, W, Y 등에 대하여 찬반투표 없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제공거부를 지시하고 선동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에 피고의 손해발생에 관한 증거로 '2008년 매출달성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위와 같은 고소를 한 2008. 8. 5.에는 이 사건 노조의 2008년 4월부터 6월 초경까지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12. 5.에서야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본소청구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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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