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심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4.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321,678원, 원고 B에게 3,566,266원, 원고 C에게 6,218,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각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내역 각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로서 E단체 충남지부의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조합의 소속 조합원이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피고와 E단체 충남지부 산하 G 분회(이하 'G 분회'라 한다)는 2009. 9. 8.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적용기간은 2009. 2. 1. ~ 2011. 1. 31.까지이다.
피고와 G 분회는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20일로 하며,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임금체계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약정 기본시급 1 2008. 8. 1. ~ 2010. 1. 31.: 3,989원(= 약정 일당액 72,412원 × 5일 /90.75시간) 2 2010. 2. 1. ~ 2011. 1. 31.: 4,149원(= 약정 일당액 75,310원 × 5일 / 90.75시간) (2)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4.5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시간을 0.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0. 5시간 × 200%).
주휴수당 주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이를 주 근무 일수 5일로 나누어 지급한다(= 시급 × 8시간 × 150% ÷ 5일).
약정 일당액(= 1일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1 2008. 8. 1. ~ 2010. 1. 31.: 72,412원 2 2010. 2. 1. ~ 2011. 1. 31.: 75,310원 나) 연차수당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5일분의 일당액을 지급한다(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년수는 별도 가산 지급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15일분을 지급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위 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속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매년 3. 1. 및 9. 1.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
2009년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일 6,300원을 지급한다.
2010년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일 6,552원을 지급한다.
연초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 1일 1,200원을 지급한다.
식대(이 사건 단체협약)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H 공제회비(이 사건 각 임금협정)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E단체 충남지부 G 분회가 운영하는 H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되, 1인당 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단, 운전자보험의 예금의 인장은 피고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분회장의 공동명의로 하고, H 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 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 H 공제회 혜택은 위 분회 약관에 준한다.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연간 일당액의 66일분(2009년 6월까지는 64일분)을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고, 당해 월 실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 인상적용은 2009. 7. 1.부터 적용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피고는 전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2006. 10. 1. 이후 신규입사자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재 재직 중인 자는 현행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년 초과 월수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2등분 한 액수에 근속월일수를 승산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하고,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단, 만 55세 이후 입사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는 만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근속 초과 1년에 대하여는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단, 2006. 10. 1. 이후 신규입사자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재 재직 중인 자는 현행과 같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 A에게 2009. 3.부터 2011. 1.까지, 원고 B에게 2009. 3.부터 2009. 7.까지, 원고 C에게 2009. 3.부터 2010. 1.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위 다의 2)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각 퇴사일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 등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원고 A의 경우 25,854,158원, 원고 B의 경우 7,401,455 원, 원고 C의 경우 5,311,0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H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이하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 및 위 시급에 의해 계산된 일당액을 기초로 하였으나,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B, C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평균임금은 근속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H 공제회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의 일당액 중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수당 등은 고정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식대, H 공제회비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근속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이나 원고 B, C의 경우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어 임금으로 볼 수 없는 H 공제회비를 반영하여 추가로 퇴직금의 차액을 구할 수 없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G 분회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양자간에 그러한 신뢰가 존재하였으며, 피고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상여금과 관련한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 및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상 임금의 산출기준은 1일 기본급에 1일 연장근로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 1일 주휴수당을 나누어 계산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4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근속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해 월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해 왔고, 당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속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비록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승무수당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6,300원,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6,552원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승무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연초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1일 1,200원을 연초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연초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초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식대(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
설사 처음에는 은혜적 동기에서,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급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신입 근로자도 그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를 한다면 받을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3752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단체협약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식대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 중 실제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대로 영업소를 통하여 1일 3장의 식권을 교부하여 지정된 식당에 위 식권을 제출한 후 식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해서는 식권 1장당 2,100원씩을 환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식대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대는 설사 처음에는 은혜적 동기나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급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H 공제회비(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를 E단체 충남지부 G 분회가 운영하는 H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고 매월 1인당 일정 금액을 위 H 공제회에 지급하고 H 공제회비를 원고들의 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고와 위 H 공제회는 원고들에게 H 공제회비의 환급청구권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비록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H 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H 공제회비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당해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H 공제회비는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상여금은 연간 일당액의 66일분(2009년 6월까지는 64일분)을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으며, 당해 월 실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이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는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일률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도 피고의 부채가 68억 8,200만 원에 이르고, 같은 연도 피고의 영업외수익 중 보조금수익과 관련하여 수익과 지출이 빈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는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7억 7,000만 원으로 2012년도의 약 4억 3,800만 원보다 많이 증가 한 점, 2 2013년도 영업이익은 약 9억 1,800만 원, 영업외수익은 약 2억 5,600만 원이고, 2012년도 영업이익은 약 5억 4,200만 원, 영업외수익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 피고가 영업외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등을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피고의 인건비 및 수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상여금 관련 각종 수당 등의 추가 청구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이하 '인정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H공제회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의 산정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4.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위 각 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는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구하면 15.75 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4.5시간 × 1.5) + (1일 야간근로 0.5시간 × 2)}이고, 그에 따른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는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를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는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의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란 각 기재와 같다.
시간급 근속수당, 상여금의 산정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33.7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1주당 12시간 분의 기본급(= 8시간 × 가산율 150%)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 상여금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의 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구하면 376.93시간{월 평균 기본근로 시간 173.80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주휴근로의 제시간 52.14시간(= 1주 주휴일 근로시간 12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46.6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2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5)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1.72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 +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 34.76 시간(1주 주휴일 근로의제 8시간 × 365일는 12월 ÷
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구하면 376.93시간{월 평균 기본근로 시간 173.80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주휴근로의 제시간 52.14시간(= 1주 주휴일 근로시간 12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46.6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2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5)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1.72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 +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 34.76 시간(1주 주휴일 근로의제 8시간 × 365일는 12월 ÷ 7일)}이고,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 상여금은 월 근속수당, 상여금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는 별지 2 '시간급 통상임금'의 '근속수당', '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상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근속수당,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 2 '시간급 통상임금'의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약정 기본시급은 주간 일당을 법정수당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주간 기존근로시간 40시간, 주간 연장근로시간 22.5시간, 주간 야간근로시간 2.5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산한 73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된 범위에서만 유효하므로 기본시급은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는 4,959원(= 72,412원 × 5일 / 73 시간), 2010. 2. 1.부터 201. 1. 31.까지는 5,158원(= 75,310원 × 5일 / 73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본시급 약정 자체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인정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부분 나아가 원고들은 주휴수당도 재산정된 통상시급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가산율 150%를 반영하여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 돈에서 기지급된 주휴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러한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가산율 등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인 주휴수당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매월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근로기준법상 최소기준인 1일 근로의 제시간 8시간 및 역수상 주휴일수 4.3일(= 365일 ÷ 12월 ÷ 7일,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버린다)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재산정한 주휴수당에 기지급 주휴수당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간주시간은 4.5시간, 야간근로간주시간은 0.5시간이므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위 산식에 따라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3 '미지급수당 차액'의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은 소멸하지만 이에 파생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잔존하게 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참조), 그 액수는 통상임금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일당액은 72,412원,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의 일당액은 75,310원이고,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 중 최고액은 원고 A의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6,377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1일 통상임금 최고액은 51,016원(원고 A의 통상시급 6,377원 × 8시간)으로 피고가 산정한 일당액보다 적어 원고들에게 법정 연차수당보다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B, C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2009. 7. 15.에, 원고 C이 2010. 1. 18.에 각 퇴직한 사실, 피고가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7,401,455원을, 원고 C에게 5,311,001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평균임금 중 기지급분을 제외한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분에 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추가 지급분만을 구하기로 한다(원고 B, C은 H 공제회비도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별도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H 공제회비는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그 액수가 다음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추가 지급분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원고 B : 10,243원[={2009년 4월분 185,482원(= 347,780원 × 16일 ÷ 30일) + 2009년 5월분 341,303원 + 2009년 6월분 341,303원 + 2009년 7월분 64,058원(= 141,844원 × 14일 ÷ 31일)} ÷ 91일] ○ 원고 C : 9,585원[={2009년 10월분 161,532원(= 346,141원 × 14일 ÷ 30일) + 2009년 11월분 352,555원 + 2009년 12월분 339,726원 + 2010년 1월분 28,064원(51,176원× 17일 : 31일)} : 92일] 나) 미지급 퇴직금 ○ 원고 B : 901,313원{= (2년 + 11월/12월 + 6일/365일) × 30일 × 평균임금 10,243원) ○ 원고 C : 679,615원{= (2년 + 4월/12월 + 11일/365일) × 30일 × 평균임금 9,585원}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지급 연차수당의 차액 부분 역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차수당보다 다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 또는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3. 1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각주3) [별지3] 원고들은 2011년 1월 이전의 임금만을 청구하고 있다. 각주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