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8. 중앙2014부해108 A 주식회사 부당징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H, I, J, K, L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56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를 '원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특정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칭할 때에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및 M, N(이하 참가인들과 M, N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 회사로부터 2012. 5. 17.부터 2013. 4. 5.까지 출근정지 15일, 감급 1월 또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원고 회사는 2013. 8. 8. 원고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마찬가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수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에서 배제시킨 것을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1. 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조치는 부당감봉 또는 징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노위는 2013. 12. 26. 위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이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4. 1. 29.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노위는 2014. 4. 8. 전북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조치가 부당징벌임을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임금을 2013. 1. 1.부터 소급하여 인상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설사 이 사건 조치가 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기타 사항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함'이라는 협약내용에 따른 조치이므로 적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의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2011년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러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북지노위, 중노위, 법원 등에 그에 관한 구제신청, 소송제기 등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이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이력 현황
원고 회사는 2012. 5. 18. 원고 회사의 급여규정 제4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고(이하 개정된 급여규정 제42조를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고 한다), 그에 대해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취업규칙 등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급여규정은 2012. 5. 18.부터 적용되었다.
참가인 I, O노동조합 A지회는 2013. 8. 26., 8. 30.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3년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 I, O노동조합 A지회에게 '임단협과 사규에 따라 급여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013 임단협 1항과 급여규정 42조)'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8. 19. 원고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과 '2013년 징계자는 임금인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기타사항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14년도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치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임금 등 불이익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 불이익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12, 13, 14호증, 을나 제2, 6, 7, 8, 9, 11, 13,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제30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출근정지, 강등, 정직,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있는바,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5. 17.부터 2013. 4. 5.까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조치를 통해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최소한 월 98,750원, 연 1,1850,000원 이상의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의 제재로서 추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일부가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치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 B, C, D, E, F, H, I, J, K, L에 관한 부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임금인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그 근거규정인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이 적법·유효한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은 적법·유효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며 원고 회사 및 근로자들 모두 이 사건 단체협약에 구속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급여규정은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취업규칙 등 변경신고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은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12개월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제에 관하여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제30조 제2호는 '감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 이내에서 임금을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급 내지 감봉 처분의 효과가 일회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규범적으로도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규정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유효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조치 중 이 사건 급여규정(2012. 5. 18. 개정) 이후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감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참가인 B, C, D, E, F, H, I, J, K, L(이하 '참가인 B 등'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M, N, 참가인 G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여규정은 2012. 5. 18.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M, N, 참가인 G(이하 '참가인 G 등'이라 한다)은 모두 2012. 5. 17. 감급 또는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참가인 G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급여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개정 전 급여규정은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급여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급여규정 이전에 정직보다 낮은 감급 또는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참가인 G 등은 급여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참가인 G 등에 대하여도 이 사건 급여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치 중 참가인 G 등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치 중 참가인 G 등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참가인 B 등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조치 전부가 부당징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G 등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참가인 B 등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