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3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Ⅰ죄 및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Ⅰ죄 및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B)<1>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에 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인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직접적인 소송의 당사자였고, 위 각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사건 등 관련 민사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D은 위 각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구분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D이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다거나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이 위 각 형사사건의 당사자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 B이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1)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A,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출된 변호사 선임비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 등 개인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번 기재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형사사건의 수사내용 및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G단체 H노조 충남지부 D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및 같은 노조 대전충북지부 D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 '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단체협약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7. 12. 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형사사건의 공소사실도 피고인 A, B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조합원 일부를 징계해고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제92조 제2호 다목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위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 결국, 위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 A 등이 D의 임직원으로서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등이 행위자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 D은 행위자인 피고인 A 등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94조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것일 뿐이다. 위 사건들에 관하여 D이 직접 변호사들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 등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건들에서 변호사들은 모두 당사자인 피고인 A 등 개인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위 선임료 등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A 등 개인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하여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번 기재 부분

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번 기재 형사사건의 각 공소사실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재판 결과, 판결의 이유,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취지, 위 사건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피고인 A 등이 J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 계획적으로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사, 노무, 교육 등의 영역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D은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피고인 A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개인적으로 법무법인 V과 법무법인 W를 선임하여 스스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였고, 상고심에서도 법무법인 V을 개인의 비용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기도 하였다.

②

위 소송비용 지출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변호사가 선임된 당해 형사사건에 관한 사후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은 아닌바, 피고인 A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중 일부 등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중요도 등과 함께 그 사건에 대한 고소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수사내용, 그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의 내용과 재판의 경위 및 판단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이 전체 사건에 대해서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형사사건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인정된다.

③

법원은 근로자 102명에 대한 2011. 10.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이미 특정의 관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J과의 전략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연장근로 한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관리직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장기간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생산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위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주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등을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이나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스스로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법인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구분

①

위 법리에 의하면,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D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에서 D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법한 법인의 비용 지출로 판단된다.

②

또한 위 법리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개인 등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D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에서 D이 아니라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개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그런데, D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 등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A 등 개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따라서 D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그 자신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피고인 A 등 개인들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중 D에 대한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피고인 A 등 개인들에 대한 부분임)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변호사 선임비용 중 D에 대한 부분

앞서 살펴본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형사사건에서 D 자체가 피고인으로서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고, D이 단순히 형식적·기계적으로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D이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B이 D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회사 자금으로 그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변호사 선임비용 중 D에 대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각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 수인이 동일한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 그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산정할 기준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중 D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그 금액은 불상의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①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형사사건에서 D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하였고, 따라서 D은 위 각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당사자가 되었다.

②

D은 피고인으로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유·무죄를 다투거나 그 양형과 관련된 사정에 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③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4975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등). 따라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D으로서는 그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인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다툴 필요성도 있다.

④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형사사건에서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변호사 선임비용 중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서 살펴본 법리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형사사건에서 D이 피고인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 A 등 개인들에 대한 부분은 당해 법적 분쟁이 D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D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D이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이 D의 회사 자금으로 위와 같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내부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 등 개인들은 소송법상이나 법기술적인 문제로 D을 대신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가 아니라 그들의 불법적인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검사에 의하여 기소되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것이다.

②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된 직장폐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그 민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각 형사사건에 대하여 D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 위 쟁점에 관하여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점, 관련 민사사건보다 위 각 형사사건이 먼저 종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변호사 선임 무렵에는 위 각 형사사건이 먼저 종결될 것인지 불확실하였던 점, 위 각 형사사건은 피고인 A 등 개인들이 적법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행위자로서 재판을 받게 된 점, 위 각 형사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하여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이외에 피고인 A 등 개인들에 대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 A 등 개인들에 대한 변호까지 맡게 한 것을 두고 D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된 해고의 적법 여부 판단의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D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D이 피고인 A 등 개인들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은 피고인 A 등 개인들이 적법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행위자로서 재판을 받게 된 점, 위 형사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하여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이외에 피고인 A 등 개인들에 대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 A 등 개인들에 대한 변호까지 맡게 한 이 경우 역시 D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J과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으로 합계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도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범인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13,062,550원을 공탁하여 피고인 C이 가담한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재산상 손해는 향후 회복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피고인 C은 이미 J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략 등을 실행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배하였다는 사실관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아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휘를 받는 지위에서 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검사의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