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와 참가인이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참가인의 주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참가인의 남편 J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통보가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합의해지의 재청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통지 이후 대구로 이사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함으로써 이 사건 통보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지되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 참가인 측은 2018. 11. 6.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2018. 11. 8., 2018. 1. 14.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직 기한을 유예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이상 이 사건 통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설령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상당액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기한인 2018. 11. 16. 또는 원고가 복직을 종국적으로 거부한 2018. 12. 1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한도로만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보를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본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재청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배우자인 J은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통보 무렵에 참가인이나 J에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2018. 12. 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서 ‘원고가 2018. 7. 17.경 J에게 갑자기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가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직원들이 J의 말만 듣고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위 심문기일에서 ‘당일 원고와 참가인, J 사이에 오해를 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위로 이미 철회된 원고의 발언을 참가인, J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J은 이 사건 통보 전인 2018. 8. 13. 원고와 다투면서 원고에게 ‘자네가 맨날 그만 일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저는 그만둔다는 소리도 안 했다. 그만큼 설명을 드리지 않았냐. 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책임자로 불렀으면 책임자 역할을 줘야하지 않냐. 저한테 이러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반박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의미의 발언 이외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통보 전에 J에게 이 사건 사업장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였고, 2018. 8. 14. 종례회의 중에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열쇠 반납행위는 J의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원고의 무단이탈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숙소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원고의 잘못을 이유로 해지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 선불 중 잔금, 숙소 관리비, 공과금, 부양가족 정보 오류로 인한 소득세 차액분 등을 상환해야 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숙소 이용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재청약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받은 직후 짐을 챙겨 숙소를 나와 대구로 이사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통고 전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원하였다거나 참가인, J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통보를 받은 이후 2018. 8. 17. 공인노무사에게 이 사건 통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위임하여 2018. 10.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18. 10. 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7. 1. 26.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3조의3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구 노동위원회규칙(2020. 7. 1. 노동위원회규칙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가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원직복직을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근로자로 하여금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절차에서 해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만 해결해야 하고,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참가인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2018. 10. 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공인노무사를 통해 2018. 11. 5. ‘2018. 11.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원직복귀명령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2018. 11. 6. 문자메시지로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으며, 2018. 11. 8. 문자메시지로 2018. 11. 12.까지 원직복직 기한을 유예해 주었고, 2018. 11. 14. 문자메시지로 2018. 11. 16.까지 원직복직 기한을 유예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측에 2018. 11. 20.까지 원직복직 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으로 보이는 2018. 11. 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고, 2018. 12. 10. 개최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원직복직에 대한 의사는 없다고 하였다.
참가인 측은 2018. 11. 6.부터 2018. 11. 14.까지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숙소 제공에 대한 확답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1. 16.까지 원직복직 기한을 유예하며, 2018. 11. 16.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였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복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대구에 사는 원고에게 숙소 제공에 대한 확답 요구에 비협조적인 참가인 측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을 대리한 공인노무사는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한 경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날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정이 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그래야 노동위원회 판정이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날 경우 원직복직명령시까지의 소급임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참가인은 원직복직명령 무렵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명령시까지의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참가인 측의 원직복직명령은 원고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시키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제3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을 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재심판정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적 판단만 있고,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조치에 관한 판단은 없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에서 피고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재심판정에 금전보상명령이 없는 이상 원고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의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피고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심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재처분에서 산정된 금전보상액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그 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각주1)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