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누134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갑 제4 내지 8호증“을 ”갑 제4 내지 8, 14 내지 1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노동조합”으로 고쳐 쓴다(편의상 이하 제1심판결에 기재된 “교섭대표노동조합”도 “교섭노동조합”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 7(원고의 조합원 중 1인이 이 사건 사용자 7 소속 공무원이었다)은 2016. 4. 19. 이 사건 사용자 7의 교섭권 수임자 범위에 관하여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장 또는 차 하급자(부구청장)가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표교섭위원은 교섭 및 체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내용의 심도 있는 논의 및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과장을 포함한 팀장으로 실무교섭위원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한 후 2016. 6. 8.부터 2016. 8. 16.까지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 7은 원고가 제시한 단체교섭안 138개 조항 중 41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정수용 45개, 수용불가 52개’라는 입장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 7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그 단체교섭은 결렬되었다. 원고는 2016. 10. 5. 이 사건 사용자 7에게 ‘원고의 단체교섭안이 공무원노조법 위반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단체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위반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아 따르면 된다’라며 원고의 단체교섭안에 대한 일방적 수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이후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이 사건 사용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8. 5. 4. 이 사건 사용자 7에게 ‘교섭대표권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한 교섭위원 명단과 구청장 면담일정을 2018. 5. 30.까지 회시하고, 수성구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을 통한 노조 활동을 위해 원고 또는 위원장 명의의 ID 개설 후 2018. 5. 30.까지 회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7은 2018. 5. 29. 원고에게 ’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교섭대표노조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어 단체교섭요구를 새로이 신청해야 교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이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근거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새올행정시스템의 ID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내부 직원에 한정되므로 업무 보안상 노조 활동을 위한 원고 또는 위원장 명의의 ID는 부여하기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가입대상 범위가 대구광역시 내 개별 자치구(군)를 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원고가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가 정당한 교섭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한 이 사건 사용자 7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은 원고에 소속 직원이 없다면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여전히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소속 직원이 원고의 조합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이 원고에 가입한 소속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협조가 필요하고, 달리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속 직원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이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해당 판결은 도청 노조와 6개 군 노조 등 7개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단체의 대표자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단위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의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또한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광역자치단체 교섭 관련 질의회신‘ 중 ’만약 노동조합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본부의 단체 교섭 요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록 D 지역본부 조합원이 소속 시·군 또는 구 공무원만 가입되어 있고, 귀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단위(도청 또는 특별·광역시청) 교섭과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전체(시·군 또는 구 포함)를 교섭단위로 하는 광역단위 단체교섭절차를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명단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의 이 부분 회신내용은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시·군 또는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D 지역본부가 그 해당 시·군 또는 구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시·군 또는 구 단위 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공통된 근무조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역기관단위 노동조합인 원고가 그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그 해당 기관인 사용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의 나)항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사용자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하였을 뿐이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의 조합원 명단 요구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및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교섭이 지연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은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개시하기 이전에 원고가 정당한 교섭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고에 소속 직원이 없다면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고의 조합원 명단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의 조합원이 공무원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도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이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그들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어떠한 절충안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조차 원고의 조합원 명단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교섭이 지연된 데에는 원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기간을 교섭 지연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의 조합원 명단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당초부터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의 조합원 명단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정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도 이 기간을 교섭지연기간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6. 8.부터 2016. 8. 16.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사용자 7과의 단체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 7이 원고의 단체교섭안 138개 조항 중 4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정 수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중단하였고, 2016. 10. 5. 이 사건 사용자 7에게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교섭절차 진행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단체교섭안을 일단 수용하고 이후 위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라‘는 내용의 공문만 보낸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8. 5. 4. 갑자기 이 사건 사용자 7에게 ’교섭대표권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한 교섭위원 명단과 구청장 면담일정‘, ’이 사건 사용자 7의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을 통한 노조 활동 목적의 원고 또는 위원장 명의의 ID 개설‘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7은 2018. 5. 29. 원고에게 ’원고가 교섭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 동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교섭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어 새로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ID는 업무 보안상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8. 5. 4.자 단체교섭 요구는 원고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원고와의 단체교섭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 사건 사용자 7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되고, 원고가 2018. 5. 4. 요구한 내용도 2016. 4. 19. 노사합의 이후 단체교섭과정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교섭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거나 업무 보안상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 7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다)”를 “라)”로, 같은 면 마지막 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이 사건 사용자들”,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이 사건 사용자들”, 제7행의 “이 사건 사용자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의 “③ 원고의 단체교섭 진행”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교섭참여를 하지 않은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16. 8. 16. 이 사건 사용자 7과의 입장차이로 단체교섭을 중단하였고, 2016. 10. 5. 원고의 단체교섭안을 모두 수용하라는 입장만 밝힌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교섭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8. 5. 4.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구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였던 점, ④ 이와 같이 원고의 단체교섭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합법화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인 D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단체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도 원고는 전혀 이의제기를 하거나 교섭참여를 하지 않은 점』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노동조합이”부터 제19행의 “이에 따라”까지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부터 제13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공무원노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 ⅱ)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때(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ⅲ)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유효기간 중인 때에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3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부교섭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먼저 교섭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원고와의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원고가 더 이상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정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이에 따라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후발 노동조합에게도 단체교섭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지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단체교섭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원고와의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 7의 경우 원고가 더 이상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정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의 조합원 명단 요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기는커녕 원고 조합원 존재 유무를 확인할 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으로부터 재차 조합원 명단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8. 9. 27.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에게 조합원 명단이 아닌 조합원 1명의 인적사항만 통지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 7과의 입장차이로 단체교섭을 중단시킨 후 원고의 단체교섭안을 모두 수용하라는 입장만 고수한 채 약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2018. 5. 4. 갑자기 이 사건 사용자 7에게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구청장으로 변경된 교섭위원명단 및 구청장 면담일정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7로부터 거부 취지의 공문을 받고도 약 2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8. 9. 27.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의 불성실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이 반드시 원고에게 어떠한 처분이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위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들 사이의 단체교섭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의 상당수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D가 2018. 7.경 합법화되었고,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D와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D의 교섭 요구가 있었을 때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D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절차 진행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용자들은 D의 단체교섭요구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면서 교섭 요구 기간과 그 기간 안에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교섭 요구가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교섭노동조합의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