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1261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2016. 12. 15. 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00,470,602원 및 그중 91,783,910원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1.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 11. 1.부터 위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2,521,5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6. 12. 15. 자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7,240,456원 및 그중 192,418,977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1. 6. 1.부터 원고 A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5,296,4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주문 제1의 다항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A는 금원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감축함과 아울러 일부를 확장하고, 원고 B은 아래 부대항소취지에 따라 금원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주문 제1의 다항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 12. 5.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전 지역의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대전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2)

원고 A는 2007. 10.부터 2012. 10.까지 피고의 경영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한 후 2015. 11. 9.부터 피고의 정책기획단장(2급)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7. 11.경 피고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0. 1. 4.부터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 등

1)

피고는 2016.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면 징계(이하 원고들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이라 하고, 그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원고 A에 대한 파면처분',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원고 B에 대한 파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6. 12. 15. 원고들에게 징계에 대한 의결 통지서를 보내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의 사유들(이하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이를 기각하였고, 2017. 1. 2.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7. 1. 16.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 B은 2017. 3. 21.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과 관련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1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들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수사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비밀침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0.경 원고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비밀침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팀장인 U이 인사위원회의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의 사무실에 이르러 U이 사용하는 인사팀 사무실까지 침입함으로써 공동하여 U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7. 10. 30.경 공소를 제기하였다.

3)

대전지방법원은 2018. 1. 11. "원고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이 점유하는 장소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침입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점유하는 방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112).

4)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한 후 "원고들은 U이 인사위원회의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의 사무실에 침입함으로써 공동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8. 10. 12.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을 직권 파기한 후 "피고의 사무실은 피고의 직원 약 20명이 파티션으로 구획된 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고, 원고들은 평소 교부받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사무실 관리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노264 판결).

5)

이에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 17.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7429 판결, 원고들에 대한 위 형사판결을 통칭하여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의 인사규정 등

피고의 인사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취업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