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4,858,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0.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피고의 반소 중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는 네트(Net)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 매월 퇴직금의 일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동안 피고에게 매월 퇴직금의 일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원고로부터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그 반환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254,576,167원에 이른다.
위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1/2 한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피고의 퇴직금 채권 204,858,196원의 1/2인 102,429,098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부당이득금 152,147,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적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0. 11. 1.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인 728,571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면 204,858,196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04,858,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라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병원 경영지원본부장인 D은 2020. 5. 18. 피고가 이 사건 병원 대표 E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진정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에 대하여 피고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의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네트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급여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구별하여 특정하지 않았다. 원고와 F, G 사이에 각 체결된 ‘근로계약서’(을 제4호증)에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지, 지급한다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2019. 12. 이전 세전 월급 21,300,000원의 1/12인 1,638,461원이 퇴직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내역이 기재된 ‘피고의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한 퇴직금을 사후적으로 역산하여 산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입사 첫해로서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2010년 11월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9년 12월 이전까지 위 금액에 변동이 없었다. 만일 2011년 11월분 월급부터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2011년 10월 이전 급여액과 2011년 11월 이후의 급여액이 동일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원고의 본소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는 전부 임금에 해당하고 위 급여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급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반소 중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11.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2020. 3. 15.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9. 12.에는 세후 1,400만 원, 2020. 1. 및 같은 해 2.에는 각 세후 1,500만 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금액을 제세공과금 부과 이전으로환산하면 1,400만 원의 경우 2,130만 원, 1,500만 원의 경우 2,250만 원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일 728,571원[= 퇴직 전 3개월간의 피고 급여 66,300,000원(= 2019년 12월분 급여 21,300,000원 + 2020년 1월 분 급여 22,500,000원 + 2020년 2월 분 급여 22,500,000원) ÷ 91일, 원 미만 버림]이고, 피고의 총 근무일수는 3,421일(2010. 11. 1.부터 2020. 3. 15.까지)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04,858,196원(= 728,571원 × 30일 × 3,42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204,858,1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금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위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소정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미지급 퇴직금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병원 대표 E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진정사건에서 피고와 함께 근무하던 의사 H, I은 “근무 당시 네트제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는 많은 병원에서 퇴직금을 퇴직 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피고가 입사할 시점에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네트제가 관행이었으므로, 피고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입사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위 진정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진정사실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네트계약’이 체결되지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은 “E가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를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실, ③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1,500만 원 + 1,500만 원 + 1,400만 원) ÷ 3 + 제세공과금} × 재직일수”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2020. 10. 23. 이 사건 반소장에서 처음으로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204,858,196원으로 특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2020. 3. 30.부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하고 이를 넘어선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를 적용한다].
피고의 반소 중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피고에 대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34,846,740원이 환급되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34,846,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피고가 납부하여야할 제세공과금을 액수에 관계없이 원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판단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 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는 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네트제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소득세를 액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① 사용자가 적정한 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근로자가 환급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이 존재할 수 없는 점, ② 연말정산 환급금은 네트제 근로계약에 따라 당초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환급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감액에해당하는 점, ③ 연말정산 결과 기왕에 납부한 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그 소득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 하에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는 네트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동안 피고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본소 중 이 사건 병원 숙소 및 식사 비용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