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111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센터의 운영, 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충남 부여군의「D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부여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부여군 부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다. 원고는 2011. 6.부터 2023. 1.까지 피고의 경영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1)

원고는 피고 직원 E이 다른 직원 G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를 2022. 11. 3.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E은 원고가 조사를 맡으면서 사건관련 자료를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직원들 및 가해 행위자인 G에게 유출함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2022. 11. 10. 원고에 대해서도 가해 행위자로 신고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신고 사건을 조사한 피고 원장은 2022. 12. 5.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접수업무를 수행하는 중 피해자의 신고 자료를 처리 관련자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유출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제1차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을 제2호증), 같은 달 12.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한다).

3)

한편, 충남도청이 운영하는 ‘헬프라인’ 익명 제보시스템에 2022. 11. 6. ‘원고가 하위직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 갑질을 하고, 음주 후 사무실 내 수면을 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며, 부당한 인사관리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익명 신고가 접수되자 부여군은 2022. 11. 17. 피고 원장에게 익명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4)

이에 피고 원장은 2022. 12. 12.부터 원고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 후 2022. 12. 20. 원고가 ‘임직원 간 금전거래 위반,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위반, 음주 후 사무실 내 수면, 감사규정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제2차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을 제7호증).

5)

피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22. 12. 20. 및 이틀 후인 22.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접수되어 2022. 12. 26.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라며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6)

예정대로 2022. 12. 26. 제1차 피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가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되었으며(을 제33호증), 피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23. 1. 9. ‘2023. 1. 13. 인사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면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다시 통지하였다(을 제36호증).

7)

제2차 피고 인사위원회 역시 예정대로 2023. 1. 13. 개최되었고, 원고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징계회의 결과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비밀유지의무 위반, 임직원간 상호 금전거래 위반, 음주 후 사무실 내 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위반, 감사규정 위반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다.

8)

피고 원장은 2023. 1. 17.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서면(갑 제4호증)으로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 20.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2023. 1. 26.에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2023. 2. 28. 피고에게 ‘피고가 2023. 1. 17. 원고를 징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2023. 3. 23. 원고에게 6,444,103원을 지급하였다.

9)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한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3. 3. 30. 개최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징계 의결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원장은 위 재심 의결도 2023. 4. 3. 원고에게 서면(갑 제5호증)으로 통보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규정 및 징계양정기준은 별지1, 2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