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2016
판결선고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7』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5.경부터 2015. 8. 1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년 5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2,378,5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5.경부터 2015. 8. 17.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606,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00,445,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4』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근로자 F 등 36명을 고용하여 생수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 ㈜D의 직원인 F 등 36명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76,053,770원을 공제하고, 2014. 5. 20.부터 2016.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장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4』
피고인은 보존녹지지역인 성남시 수정구 G 답 1,557m²와 H 전 84m²의 각 소유자이고, 2015. 7.경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보존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관할관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인·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1. 27.경까지 3회에 걸쳐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6. 2. 2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A,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퇴직금 산정, 인증서, 각 퇴직금 산정서, 임금 체불 내역, 연명부, 개인별 임금 체불금 내역, 직원 입·퇴사 현황, 2015년 10월분 급여명세서, 확인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2016고단7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근로자별 체납내역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16고단17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토지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고발 의뢰, 위법행위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내역서, 진술서,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과 ㈜D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