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7,2016
판결선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현재 소재불명)와 함께 공주시 지역의 재력가로 알려진 피해자 K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무전기 및 특수 물질로 패를 분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화투(속칭 '목카드')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패를 미리 알고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소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승패를 지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에 참여하여 바람을 잡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도박에 함께 참여하여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J는 몰래카메라 및 무전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패를 분석하여 사기도박 가담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 18:00경부터 다음 날 06:00까지 공주시 L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구)M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유인해 온 피해자와 1회 판돈을 풀 배팅 하는 방식으로 약 200만 원까지 걸고 하는 속칭 '짓고 섣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J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피해자의 화투 패를 알아내어 무전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소형 이어폰을 통해 피해자의 패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해 승패를 지배하며 도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약 65,000,000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말경 공주시 L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구)M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유인해 온 피해자와 1회 판돈을 풀 배팅 하는 방식으로 약 200만 원까지 걸고 하는 속칭 '짓고 섣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J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피해자의 화투 패를 알아내어 무전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소형 이어폰을 통해 피해자의 패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해 승패를 지배하며 도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약 69,000,000원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진술 및 사기의심, 향후 수사계획 관련, 범죄일시 특정, 도박 피해금 산정 및 수표 분배 내역 최종확인, 사기도박 장소 현장 확인)
통장 사본 및 수표발행 내역서-도박관련, 녹취서(N, D), 수표발행 내역 일람표,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엑셀자료,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편취금 내역 정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혐의자 사기도박 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막대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행심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 D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D는 공주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1. 5. 2.부터 2013.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Q 의 2013. 9.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2013. 10. 임금 1,500,000원, 2013. 11. 임금 1,147,820원 등 합계 3,147,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 근로자 Q의 퇴직금 3,791,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8.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