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7
판결선고
2021.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황토판넬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12. 3.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2,300,000원, 2019. 10. 임금 2,300,000원, 2019. 11. 임금 2,223,445원, 2019. 12. 임금 157,464원, 연차수당 1,320,600원 및 퇴직금 3,053,602원 합계 11,355,11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임금 합계 129,469,845원, 5명의 퇴직금 합계 16,736,76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간이진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도주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